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일자리

공공일자리

HOME 일자리 공공일자리

서울대공원 시설경비/청소/운전 채용 시험 공고

구분 구분시니어우대 모집인원 모집인원5명
기관명 기관명 서울대공원 문의 문의02-500-7200,7223
근무지 근무지 서울대공원 임금 임금연봉 24,776,40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1-14 ~ 2023-11-17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 응시자 지원서류 양식 일체(0).hwp
붙임2. 국민체력100 인증 안내문(0).hwp
붙임3. 공무직 급여표(호봉표_22년 기준)(0).pdf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최종)(0).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 공고 제2023 - 59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 11 2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

구분

채용

인원

담당직무 내용

비고

일반종사원

일반

1

구내식당 조리업무

· 식재료 검수, 전치리, 음시조리 및 배식

· 냉장고, 식당, 조리기구 등 시설 청결 유지 등

· 40시간(18시간)

· 근무시간(07:00~16:00)

· (상시)휴일근무

시설경비원

일반

1

원내외 순찰 및 계도

· 원내외 순찰 및 규정 위반행위 계도

· CCTV 모니터링 등

원내외 차량(탈 것) 관리·통제

· 원내외 불법 주정차 및 이동차량 단속

· 출입차량 관리 및 통제

기타 시설경비 관련 업무

·40시간(18시간)

·교대근무(32교대)

·스케줄근무

*스케줄에 따라 휴일 변경

장애

1

시설청소원

일반

3

건물, 관람로 등 청소

· 사무실, 화장실, 계단 등 청소

· 계곡, 정자, 광장 등 청소

서울대공원 주변 환경정비

· 쓰레기통 정리 및 재활용품 분리·운반

· 기타 주변 환경정비 관련 업무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운반 등

· 쓰레기, 재활용품, 동물분뇨 수거·운반

· 도로 미세먼지, 물청소 등

·40시간(18시간)

·유연근무(07:00~16:00)

·스케줄근무

*스케줄에 따라 휴일 변경

장애

1

대민종사원

(운전)

일반

1

공원 내 유료매표소 매수표 업무

동물원 내 무료순환버스 운행 및 관리

고객도움터 민원처리 및 안내 등

·40시간(18시간)

·유연근무(07:00~16:00)

·스케줄근무

*스케줄에 따라 휴일 변경

장애

1

시설정비원

(기계)

일반

3

보일러 운전관리

·난방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배관 및 설비보수 등

·40시간(18시간)

·교대근무(32교대)

장애

1

시설정비원

(건축)

장애

1

토목시설물·하수시설물(영선) 유지관리

건축시설물(영선) 유지관리

공원 내 시설의 수해예방 및 제설업무 등

·40시간(18시간)

환경정비원

일반

5

녹지대 및 수목, 조경시설물 등 유지관리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

산불예방, 수목 병해충 방제작업

장미원, 식물원, 치유의 숲 관리 등

·40시간(18시간)

·유연근무(08:00~17:00)

장애

2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시설경비원, 시설청소원, 대민종사운(운전)은 만 50세 이상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12(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일반전형·장애전형 공통)

분야

응시자격요건

공통

우대

·해당 응시분야 직무 관련 근무경력

·국민체력 100인증서 1~3등급(국민체육진흥공단)

 

일반종사원

필수

·양식기능사, 한식기능사, 중식기능사, 일식기능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우대

·위 자격증 중 2개 이상 소지자 및 영양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시설경비원

필수

필수자격 없음

우대

·경비지도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시설청소원

필수

필수자격 없음

우대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스키로더, 건물미화 관리사 등 직무관련 자격증

 

대민종사원

(운전)

필수

·1종 대형 운전면허

우대

·직무관련 자격증

 

시설정비원

(기계)

필수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에너지관리, 가스

에너지관리, 가스

에너지관리, 가스

기능장

기술사

에너지관리

-

·아래 표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우대

·위 자격증 중 2개 이상 소지자 및 직무 관련 자격증

 

시설정비원

(건축)

필수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미장, 굴삭기, 토목

토목

토목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아래 표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및 자격증 1개 이상을 동시에 보유하여야 함

우대

·위 자격증 중 2개 이상 소지자 및 직무 관련 자격증

 

환경정비원

필수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산림, 조경, 임업종묘, 원예, 종자, 목공예

산림, 조경, 종사, 식물보호, 생태복원

산림, 조경, 임업종묘, 시설원예, 종자, 식물보호, 생태복원

·아래 표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우대

·위 자격증 중 2개 이상 소지자 및 직무 관련 자격증

 

위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공인 자격에 해당하며, 관련 자격여부 등은 서류심사 단계에서 판단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법정가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만점의 5~10%를 가산함

- (사회형평가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무보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을 가산함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하며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법정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발급받아 제출(정부42 통한 인터넷 발급 또는 보훈()청 방문, FAX 등으로 발급 가능)

- 기타 취업지원대산 가산 특전 제출서류

가점 대상자

제출서류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40시간, 1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함

세부 근무시간은 ‘1. 채용분야 및 세부선발예정인원(비고)’ 참고

?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붙임 직종별 급여표 참고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

-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23. 11. 2.() ~ 11. 13.()

서울시·서울대공원 홈페이지

12

 

원서접수

2023. 11. 14.() ~ 2023. 11. 17.()

(09:00~18:00)

서울대공원

(총무과)

7

 

1(서류)합격자 발표

2023. 11. 21.()

서울시·서울대공원 홈페이지

1

 

2차시험(인성·기능)

2023. 11. 23.()

서울대공원 내

1

 

2차 합격자 발표

2023. 11. 24.()

서울대공원 내

1

 

3차시험(면접)

 

서울대공원 내

1

 

 

시설청소원·일반종사원

2023. 11. 28.()

시설경비원·대민종사원(운전)

시설정비원·환경정비원

2023. 11. 29.()

결격사유 조회

2023. 12. 6.() ~ 12. 12.()

-

7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12. 29.()

서울시·서울대공원 홈페이지

1

 

신규 임용

2024. 1. 2.() ~

서울대공원

 

 

? 시험일정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은 직종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예정임(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이 응시한 직종의 경우에도 다음 전형은 기존 일정이 아닌 재공고 일정에 맞추어 진행)

 

기관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서울시 및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1. 14.() ~ 11. 17.(), <09:00 ~ 18:00>

- 접 수 처 :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대공원 총무과(공무직 채용담당자 앞)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2차시험(인성검사, 실기시험)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인성검사 : 직무수행을 위한 특성과 개인 내재적 성격성 특성 등 합치여부 판단

- 실기시험 : 해당 직무수행 응시자의 실기능력 심사, 기능숙지에 대한 평가 실시

직종

실기시험 내용

일반종사원

· 심사방법 : 음식조리(한식조리기능사 실기시험 동일)

· 심사항목 : 위생상태, 안전관리, 조리기술, 완성도 등

· 평가등급 : 기능심사 항목 및 배점에 따른 점수 부여

시설정비원-기계

· 심사방법 : 4지선다 평가

- 보일러 등 난방시설 운전조작, 기계시설물 조작 및 운전관련 기계실무

· 심사방법 : 필기시험 실시

· 평가등급 : 우수 / 보통 / 미흡

시설정비원-건축

· 심사과목 : 미장, 보도블럭 보수, 소파 포장·보수 실무 평가

· 심사방법 : 위 심사사항에 대한 실무능력 현장 평가

· 평가등급 : 우수 / 보통 / 미흡

환경정비원

· 심사내용 : 예초기, 동력톱

· 평가항목 : 시동, 안전, 작업운행

· 평가등급 : 기능심사 항목 및 배점에 따른 점수 부여

위 직종 외 직종의 경우 실기시험 없음

실기시험 결과 일정 수준에 미달(부적합)하는 경우 탈락될 수 있음

 

. 3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 1차시험·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평정요소를 상(10~7), (6~4), (3~0)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성적 순으로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직종별 최종합격자(채용예정인원) 및 예비합격자(1~2)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 발생, 근로계약 체결 후 퇴직하는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되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취소

 

6. 제출서류(붙임 지원서류 체크리스트 참고)

? 응시원서(별지1-1 서식) 1

? 이력서(별지1-2 서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1-3 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1-4 서식) 1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본) 1.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장애인 채용의 경우)

? 직무 관련 자격증(필수 자격요건이 필요한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국민체력100 인증서, 자격증 등)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원서접수 관련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3. 11. 17.() 18)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채용 관련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직종별 1~2명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이 응시한 직종의 경우에도 다음 전형은 기존 일정이 아닌 재공고 일정에 맞추어 진행)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 취소 관련

-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마감일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및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 총무과 담당(02-500-7220, 7223)

 

 

 

붙임 1. 응시자 지원서류 양식 일체 1.

2. 국민체력 100 안내문 1.

3. 직종별 급여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