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시니어우대 | 모집인원 | 모집인원33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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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 서대문구청 | 문의 | 문의02-330-1696 |
근무지 | 근무지 서대문구 | 임금 | 임금시급 9,86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주소지(주민등록) 동주민센터에 신청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11-23 ~ 2023-12-06 |
첨부파일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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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3 - 1529호
2024년 상반기 서대문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시 동행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과 중복 접수 불가]
서대문구에서는 「2024년 상반기 동행일자리사업」을 통해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실업자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3. 11.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신청기간 : 2023. 11. 23.(목) ~ 12. 6.(수) [14일간] 09:00~18:00
2. 모집인원 : 333명
※ 청년사업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분(1984.1.11.~2006.1.10.출생)만 지원 가능
※ 고령사업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1959.1.10. 이전 출생)만 지원 가능
3. 사업기간 : 2024. 1. 10.(수) ~ 6. 30.(일) [5개월 20일간]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4. 사업내용 및 근무장소 : 모집내역 별도 첨부(반드시 화인)
5.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대문구민
-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취업 취약계층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469백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기타 참여배제 대상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
○ 참여배제 대상 (동행일자리사업 접수일 기준) ? 접수시작일 이후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참여자이거나 중도포기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또는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69백만원 초과인 사람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연말정산 내역)으로 판단 ? 정부부처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부부(夫婦) 및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만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 정기 소득이 있는 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정기 소득이 있는 자로 간주해 참여 배제)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사람 ? 공공일자리 참여 부서에서 근무태도 불량, 불성실 근무자 및 민원을 야기했던 사람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 예규, 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해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사람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 |
6. 신청장소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주민등록) 동주민센터에 신청
7. 구비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필수사항 >
① 서대문구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모집내역 참고)
※ 신청서에 희망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부 (동주민센터 비치, 신청자 및 가구원 서명 필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해당자에 한해 반드시 제출)
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아동, 청소년 관련분야 신청자만: 모집내역 엑셀에 주황색인 사업)
⑥ 구직등록필증 (구청1층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또는 구직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해당하는 분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여성세대주, 국가유공자,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등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필수 제출 (18세 미만의 자녀는 근로무능력자로 봄)
▷ 휴?폐업 확인서 :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국세청 발급)
▷ 재산 469백만원 초과자의 경우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소명자료 제출 시 가감조정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본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관련 서명 누락 등),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기타 공고문을 읽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 사업 참여 시 급여 중단 또는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8. 임금 및 근로조건 ※ 4대보험 의무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시간 | 일 급 | 근로조건 | 비 고 |
5시간 | 50,000원 | 시급 9,860원 | ? 1일 5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 만근 시 주?연차수당 지급 ? 매 출근일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4시간 | 40,000원 | ||
3시간 | 30,000원 |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근무하는 사업도 있으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대 변경 가능
9. 선발 기준 :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 등 요소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
10. 선발결과 발표 : 2023. 12. 27.(수)
☞ 선발(합격)여부는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이며, 근무지 등의 안내는 각 개별 부서에서 별도 통보 예정
※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동행일자리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문 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02-330-1696)
구분 | 관할주민센터 | 전화번호 | 구분 | 관할주민센터 | 전화번호 |
1 | 충현동 주민센터 | ☎ 330-8177 | 8 | 홍제3동 주민센터 | ☎ 330-8425 |
2 | 천연동 주민센터 | ☎ 330-8949 | 9 | 홍은1동 주민센터 | ☎ 330-6767 |
3 | 북아현동 주민센터 | ☎ 330-8166 | 10 | 홍은2동 주민센터 | ☎ 330-8593 |
4 | 신촌동 주민센터 | ☎ 330-6764 | 11 | 남가좌1동 주민센터 | ☎ 330-8872 |
5 | 연희동 주민센터 | ☎ 330-8270 | 12 | 남가좌2동 주민센터 | ☎ 330-8772 |
6 | 홍제1동 주민센터 | ☎ 330-4374 | 13 | 북가좌1동 주민센터 | ☎ 330-8071 |
7 | 홍제2동 주민센터 | ☎ 330-8446 | 14 | 북가좌2동 주민센터 | ☎ 330-4369 |
※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2024년 상반기 서대문구 동행일자리 사업 부서별 모집내역 1부.
2.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