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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14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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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영등포구청 | 문의 | 문의☎2670-4124 |
근무지 | 근무지영등포구 | 임금 | 임금65세 이상 참여자는 1일 3시간, 1일 6시간 근무자 60천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11-21 ~ 2023-12-06 |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4년 상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식(0).hwp 2024년 상반기 동행일자리 사업 목록.xlsx |
공고 | 공고보기 |
-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2073호
2024년 상반기 영등포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영등포구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1. 21.
영 등 포 구 청 장
1. 사 업 명: 2024년 상반기 동행일자리사업
2.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2023. 11. 21.(화) ~ 2024. 12. 6.(수) 09:00 ~ 18:00(토, 일요일 제외)
3. 사업기간: 2024. 1. 10. ~ 2024. 6. 30. [5개월 20일간]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4. 모집인원: 142명
※ 65세 이상 3시간 근로자 선발인원수 및 2024년 예산액에 따라 모집인원 조정 가능
5. 대상사업: 자격요건에 맞는 사업 중 희망신청사업 번호를 기재 신청(붙임 참조)
6.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영등포구민으로 사업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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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가능(포기 동의서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 6,900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동거인 포함) ※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6,900만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가구 (단위: 원)
? 1세대 2인 참여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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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단,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 예외)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이전 일자리 참여기간 중 민원야기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 이상 고령자는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은 3회 연속 참여 가능 ? 참여제한 공통사항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참여기간에 포함(단,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 단계별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자는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대체선발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
7. 신청방법
○ 접 수 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
공통 필수 서류 | ①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 신청서 (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해당자 구비 서류 | ① 생계급여 수급권자: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② 가점 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여성 세대주(가장), 가정폭력 피해자] : 각각의 증빙서류 ③ 재산 기준(469백만원) 초과자: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 간 중복신청 불가
8. 선발기준: 참여배제대상을 제외하고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여부,부양가족수, 취업취약계층 우대조건 및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
※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 될 수 있음
▶ 사업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9. 임금 및 근로조건
○ 1일 6시간 근무자 60천원(3시간 근무자 30천원), 부대경비 6천원,
만근 시 주·월차 유급수당 60천원(30천원)
○ 1일 6시간, 주5일 근무원칙, 주·월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 단, 65세 이상 참여자는 1일 3시간, 주 5일 근무원칙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10. 선발자 통보: 2024. 1. 3.(수)
- 사업 부서에서 선발자 개별 통지 및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미 선발자 별도 통보 없음)
11. 문의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2670-4124)
붙임 1.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식 각 1부.
2. 2024년 상반기 동행 일자리 사업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