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11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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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용산구청 | 문의 | 문의02-2199-4516 |
근무지 | 근무지용산구 | 임금 | 임금시간당 9,86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11-20 ~ 2023-12-01 |
첨부파일 | 첨부파일
1. 2024년 상반기 용산구 동행일자리 공고문 (1).hwp 2. 2024년 용산구 동행일자리 사업 목록 (1).xlsx 3. 용산구 동행일자리 신청서 동의서 등 서식 (1).hwpx 4. 구직신청서 (서식) (2).hwp |
공고 | 공고보기 |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1355호 -
「2024년 상반기 용산구 동행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2024년 상반기 용산구 동행일자리 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1. 1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사 업 명 : 2024년 상반기 용산구 동행일자리사업
2. 사업기간 : 2024. 1. 10. ~ 6. 30.
3. 신청기간 : 2023. 11. 20.(월) ~ 12. 1.(금) 중 평일 09:00~18:00
4.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서울시 및 용산구 동행일자리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5. 모집인원 : 114명 ※ 붙임 사업목록 참조
6.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70세 미만 (1954.1.11.이후 2006.1.9.이전 출생자)
근로능력이 있는 용산구민으로서.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자격 배제 (접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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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 ○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 생계급여 수급자는 사업 참여 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증빙자료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6천9백만원 초과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 이상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가능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단계별 3개월 이상 참여시 1회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되, 미달사업 등은 탄력적 적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7. 신청 시 제출서류
<필수사항>
-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희망 사업번호 3순위까지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구직등록필증 (용산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선택사항> : 해당자에 한해 제출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증빙 포함)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8. 임금 및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사업별 상이), 주5일 근무 원칙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 임금기준: 시간당 9,860원 지급 (2024년 최저시급)
- 60,000원(6시간), 50,000원(5시간), 40,000원(4시간), 30,000원(3시간)/일
※ 단, 전문자격이 요구되는 업무(직업상담사) : 62,000원/일(6시간)
- 출근일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 주· 연차수당 및 유급휴일 수당 지급
9. 합격자 발표 : 2023. 12. 29.(금)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탈락자는 별도 통보 없음)
? 희망 사업 배치를 고려하나 신청하지 않은 사업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 응시원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허위사실 기재 시 채용을 취소합니다.
?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우리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 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채용서류 반관에 관한 고지
가.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반환청구 대상은 응시자가 당사에 제출한 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말하며 응시자 본인이 2024년 1월 31일까지 채용서류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yjgoyj@yongsan.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드릴 예정이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수신자 부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라.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해당일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관련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기간으로 한다.
11. 공고내용 문의처
? 사업별 내용은 각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사업목록 우측 참고)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4516)
붙임 1. 사업목록 1부.
2.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및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