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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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강남구청 | 문의 | 문의☎02-3423-6427 |
근무지 | 근무지강남구 | 임금 | 임금월 1,704,41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본인이 방문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12-11 ~ 2023-12-13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응시원서 등(불법주정차단속) (1).hwpx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2023다시2847) (1).hwpx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고시 제2023-284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11. 29.
강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 |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담당예정 직무 |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주간)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2024. 2. 1. ~ 2025. 2. 28. | 주35시간 | - 불법 주·정차, 부정주차 단속·계도 - 현안업무 수행 등 |
※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매년 근무실적 평가 후 총 근무기간 5년 내에서 계약 연장 가능
※ 근무실적이 우수하지 않는 자는 매년 근무실적 평가에 의거 계약 해지 가능
※ 선발인원은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일자는 채용 일정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법령 근거 | |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및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 |
? 공통 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대한 조치)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업무 수행에 있어 성실성, 책임감이 투철한 자
? 선발 직무 분야 응시자격 요건
공 통 응시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 지역 제한 :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 (주민등록기준) - 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 주차단속업무 수행(보행·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사람 |
직무분야 응시요건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기관 ?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단속, 사무, 상담 등 ※ 우대 사항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전산자격 소지자 |
가산특전 | ·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점수의 10% 또는 5% 가산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증자 (해당자 예우의 관한 법률 의거)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4.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 | |
? 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형태 | 인 원 | 구분 | 근무 시간 | |
불법 주·정차 단속 (주간) | 1명 | 동별 민원반 | 평일 (전일제/주말제외) | 오전반 오후반 |
민원 지원반 | 평일(격일제) | 오전반 오후반 | ||
토·일·공휴일(격일제) | 오전반 오후반 |
※ 주간반의 근무조(동별민원반, 민원지원반)는 본인 선택이 불가하며 순환 근무로 편성
※ 단속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식사시간 1시간 근무시간에서 제외
? 보수수준 : 월 1,704,410원 (연 20,453천원 / 수당 제외 금액)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라 지급
? 성과연봉제 적용 공무원으로서 매년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월별로 지급
※「공무원연금법」(2018. 09. 21.字 시행) 적용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전부가 정지됨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가입 가능)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 |
? 응시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3. 12. 11.(월) ~ 12. 13.(수) 09:00~18:00(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 접수 제외
? 접 수 처 : 강남구청 주차관리과(제1별관 2층, ☎02-3423-6427)
? 접수 방법 : 응시자 본인이 방문접수(단체, 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 응시원서는 강남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출력 가능
※ 강남구 수입증지(본관1층 민원여권과 판매)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 일정
? 시험 일정 (일정은 변경될 소지가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기시험 공고 | 실기 시험 | 면접 시험 |
2023. 12. 15.(금) | 2024. 1. 6.(토) | 2024. 1. 11.(목)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 면접일정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2023. 12. 14.(목)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 경력 등 소정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발표 : 2023. 12. 15.(금)
나. 2차시험 (실기시험) : 2024. 1. 6.(토)
- 대 상 자 :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최근(공고일로부터) 3년 이상 주차 단속 경력자에 대한 실기시험 면제
- 시험내용 : 강남구 관내 도로주행
- 합격자 발표 : 2024. 1. 8.(월)
다. 3차시험 (면접시험) : 2024. 1. 11.(목)
- 대 상 자 : 실기시험 합격자 및 실기시험 면제자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합격자발표 : 2024. 1. 12.(금)
라. 합격자 등록 : 2024. 1. 18.(목) ~ 1. 19.(금)
- 등록장소 : 강남구청 주차관리과(제1별관 2층)
※ 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불합격처리)
- 등록서류 : 면접시험 합격자 개별 통보 시 안내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 31.(수) ※ 임용예정일 : 2024년 2월 1일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처분의 무효, 취소 및 결격사유 발생에 따라 임용 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 서류 | | |
?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 2매
(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강남구수입증지 5,000원 (※ 구청 본관1층 민원여권과 판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어,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강남구청 주차관리과(제1별관 2층) 방문
?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임용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단, 직장 원거리로 인한 경우 팩스를 통한 증명서 발급 가능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유의사항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본인이 발급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7. 기타 (유의 사항) | | |
? 강남구 홈페이지 (www.gangnam.go.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 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양식)을 출력하여 미리 작성하신 후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및 단체접수 불가)
? 제출서류 및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된 내용을 불명확하게 작성한 경우 강남구에서 판단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및 시험일정 등 중요 변경사항은 개별통보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에 E-mail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채용신체검사, 학력 및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면접시험 20분 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점수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기타사항은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 ☎ 02)3423-642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