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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경제허브센터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명
기관명 기관명광진구청 문의 문의 ☎ 02-450-1775
근무지 근무지광진경제허브센터 임금 임금월 2,390,124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1-28 ~ 2023-12-05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고문 (9).pdf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hwpx
개인정보제공 동의서.hwpx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3-1287


광진경제허브센터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광진경제허브센터 청사관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3. 11.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장소

직무내용

광진경제허브센터 청사관리

1

2024.1.1.

2024.12.31.

광진경제허브센터

(도약관)

주소 광나루로 478

○ 센터 통신·소방·가스·조명설비등의 시설물 순찰 및 유지보수 관리·

○ 공과금 납부 고지 및 기타 센터 환경·위생관련 업무


2. 응시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서울시민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청사관리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신체 건강한 자

○ 응시자격 : 1년 이상 관련 직무경력 및 관련 자격증 보유자

○ 가점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취업대상자

 

3. 근무조건

○ 채용기간 : 2024. 1. 1. ~ 12. 31.

○ 근무형태 : 1주 5일 근무(~금요일)

○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9:00 ~ 18:00 (중식시간 1시간 포함)]

○ 급 여 월 2,390,124(2024년 광진구 생활임금,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복무관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준용

 

4.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심사 결과 발표

면접심사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11. 28.()

~ 12. 5.()

2023. 12. 7.()

합격자 개별통보

2023. 12. 13.() 14:00

2023. 12. 15.()


○ 접수방법 방문접수 / 9:00~18:00(중식시간 제외)

 접 수 처 광진경제허브센터(키움관) 2층 행정지원실(광나루로 474)

   ☎ 02-450-1775

5. 채용방법 공개공모를 통한 경쟁 선발

○ 1차 서류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자 선발

○ 2차 면접심사 ※ 시간장소준비물 등 개별통보

대 상 서류심사 합격자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통해 업무추진 역량 종합평가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각 1

○ 개인정보동의서 1

○ 기타 경력증명서자격증사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 대상자는 심사일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일정이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하겠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