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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57명
기관명 기관명종로구청 문의 문의2148-2255
근무지 근무지종로구 임금 임금1일 6시간 60000원 (단, 65세이상 3시간 근무)
접수방법 접수방법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1-22 ~ 2023-12-0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년 상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pdf
2024년 상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류.hwp
2024년 상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모집내역★.xlsx
공고 공고보기
공고 제2023-1469호
2024년 상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24년 상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1. 22.
 
종 로 구 청 장
 
1. 신청 기간 : 2023. 11. 22.(수) ~ 12. 8.(금)
2. 근무 기간 : 2024. 1. 10. ~ 6. 30. [5개월 20일]
3. 모집 인원 : 157명
4.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5. 근무 장소 : 종로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실외 현장
※ 2024년 상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모집내역 참조
6. 신청 방법 : 다음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①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4년 상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모집내역 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필)증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시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7.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69백만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80%
1인1,782,756
2인2,946,087
3인3,771,726
4인4,583,930
5인5,356,588
6인6,094,695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특례사업 참여횟수 세부안내 ≫
? ’23년 기존 사업이 ’24년도 특례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사업 참여자는 기존 참여이력을 포함하여 3년간 4회까지 참여 가능
? 특례사업-일반사업 간 교차참여 이력이 있는 사업참여자는 차기 사업 참여신청 시, 일반 참여제한 기간 [2년간 2회(쪽방주민, 60세 이상 등 2년 3회)] 규정 적용
? 사례1 : 일반1 + 특례1 => 차기 일반 또는 특례사업 모두 참여불가, 1년 후 참여 가능
? 사례2 : 일반2 => 차기 일반 또는 특례사업 모두 참여불가, 1년 후 참여 가능
? 사례3 : 특례2 => 차기 일반사업 참여불가, 특례사업만 참여가능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8.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조건 : 1일 60,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 근로 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휴·연차수당 지급
※ 만 65세 이상 : 1일 4시간까지만 근무 가능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직장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0. 합격자 발표 : 2024. 1. 4.(목) 예정 ※ 합격자 유선통보
※ 동행일자리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사항 :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2148-2255)
 
 
붙임 1.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2. 2024년 상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