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인상태 | 구인상태구인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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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업체명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 ||||||||||||||||||||||||||||||||||||||||||||||||||||||||||||||||||||||||||||||||||||||||||||||||||||||||||||||||||||||||||||||||
근무지역 | 근무지역한강공원 | ||||||||||||||||||||||||||||||||||||||||||||||||||||||||||||||||||||||||||||||||||||||||||||||||||||||||||||||||||||||||||||||||
직종 | 직종한강공원 단속원 | ||||||||||||||||||||||||||||||||||||||||||||||||||||||||||||||||||||||||||||||||||||||||||||||||||||||||||||||||||||||||||||||||
연령 | 연령무관 | ||||||||||||||||||||||||||||||||||||||||||||||||||||||||||||||||||||||||||||||||||||||||||||||||||||||||||||||||||||||||||||||||
성별 | 성별무관 | ||||||||||||||||||||||||||||||||||||||||||||||||||||||||||||||||||||||||||||||||||||||||||||||||||||||||||||||||||||||||||||||||
급여 | 급여연봉25,801천원 | ||||||||||||||||||||||||||||||||||||||||||||||||||||||||||||||||||||||||||||||||||||||||||||||||||||||||||||||||||||||||||||||||
근무시간 | 근무시간내용참조 | ||||||||||||||||||||||||||||||||||||||||||||||||||||||||||||||||||||||||||||||||||||||||||||||||||||||||||||||||||||||||||||||||
채용인원 | 채용인원11명 | ||||||||||||||||||||||||||||||||||||||||||||||||||||||||||||||||||||||||||||||||||||||||||||||||||||||||||||||||||||||||||||||||
근무내용 |
근무내용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542호
※근무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 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아래와 같음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당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 약정 - 1일 7시간 주 5일 근무, 토·일요일은 필수근무, 주·야간 교대근무, 휴일 및 심야시간에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방법 및 근무시간은 근무하는 부서의 근무편성표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탄력적 운영)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7. 27.(수) ~ 7. 29.(금),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주 소 : 우편번호(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인사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서류 분실 방지 목적)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첨부 1) 1부 -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마급 5,000원)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또는 첨부(납부확인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 25개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함. ☞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온라인 구입은 ETAX홈(etax.seoul.go.kr)에서 절차(신고납부 → 서울시 채용수수료)에 따라 하면 됨 ※ 원서접수처(한강사업본부)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첨부 2)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 3)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 7)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 9) 1부 ? 응시자격 및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등)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인사담당(오승민 ☎ 3780-0717)
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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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지원방법내용참조 | ||||||||||||||||||||||||||||||||||||||||||||||||||||||||||||||||||||||||||||||||||||||||||||||||||||||||||||||||||||||||||||||||
지원서류 | 지원서류 공고문(한강공원 단속전담 요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