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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경찰(교통순찰대)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 채용 공고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2명
기관명 기관명서울특별시경찰청(교통순찰대) 문의 문의채용담당자 (☎02-700-5097)
근무지 근무지교통순찰대 청사 임금 임금월급 2,344,200원 (정액수당 포함)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제출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08-07 ~ 2023-08-16
첨부파일 첨부파일 (채용 공고문) 교통순찰대 기간제근로자(시설관리) 채용 공고(23.08.07.).hwp
(채용 공고문) 교통순찰대 기간제근로자(시설관리) 채용 공고(23.08.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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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고 제2023 -

서울특별시경찰청(교통순찰대)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경찰청(교통순찰대)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시설관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0807

서울특별시경찰청

 

. 채용 분야 : 기간제근로자(시설관리)

. 모집 인원 : 2

직 종

업무내용

인 원

근무 예정 지역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 -

직무등급 3등급)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경찰박물관·외빈경호대) 청사 시설관리

시설안전관리자 등 선임될 수 있음

2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162

교통순찰대 청사


< 채 용 절 차 >

. 서류전형(1) : 적격심사

. 면접시험(2)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채 용 일 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3. 08. 07.()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원서접수

2023. 08. 07.() ~

08. 16.() 18:00

교통순찰대 행정팀 등기우편 제출 방문접수는 8.16() 18시까지 평일 근무시간 접수, 인터넷·택배로는 접수 불가

서류전형

2023. 08. 18.()

교통순찰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통보

2023. 08. 21.()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면 접

2023. 08. 24.()

교통순찰대(면접 일시 · 장소 개별 통보)

최 종

합격자발표

2023. 08. 25.()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계약서 작성

2023. 08. 28.() ~

08. 31.()

최종 합격자 계약서 작성, 합격자 채용일 개별통보

국민건강검진 결과서 1부 제출(최종합격자에 한함)

신규채용

2023. 09. 01.() 예정

신규 채용자 근무 개시


. 신 분 : 기간제근로자(비공무원)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간

2023. 09. 01.() 임용일자(근무시작일)는 채용부서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임 금 : 직무등급제에 따른 단계별 차등 임금제

 

급 여 체 계

 

 

 

1. 기 본 급

- 청사 시설관리(직무등급 3등급 1단계) 급여 : 2,059,200

2. 정액수당 : 직급보조비 145,000/, 정액급식비 140,000/

3. 기 타

- 명절상여금(기본급 60%, ·추석 당일 재직자 한함), 복지포인트 등 수당 별도 지급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근무시간 : 청사 시설관리(교대근무)

? 시업 및 종업시각 : 07시부터 익일 07시까지(13시간 근무, 11시간 휴게)

근무형태에 따라 당사자 협의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조정 가능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1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 가능 연령(’23.09.01. 채용 예정일 기준)

- (시설관리원) 18세 이상

? 채용 예정일(’23.09.01.())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세부 응시자격

? 시설관리(직무등급 3등급) : 2

요건구분

내 용

우대요건

자격증

?기계설비법 관련 기계설비유지관리자보조자격 이상 보유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세부기준 : [붙임 1] 참조

?시설관리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보유자

- 용접 기능사 이상 보유자

- 배관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상위 자격증과 소방, 산업안전 자격증 동시 보유자

?가스양성자격수첩 이상 보유자, 기타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건축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목공, 플라스틱창호분야

관련경력

?시설 유지 보수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실무경력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과 자격증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에 기재하고,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확실한 경우 불인정)

 

 

. 우대요건 가산사항(서류전형에 한함)

? 우대요건 가산사항(공고일 기준)

항 목

내 용

취업지원

대상자

본인 4

(가족 2)

? 관련 법령상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40) 기준 본인 : 10% (가족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장애인

3.5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40) 기준 8.75%

고령자

2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관한법률

55세 이상 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40) 기준 5%

자격증

3

? 시설관리 분야 기능장 이상 자격증 보유자

? 기계설비법 관련 기계설비유지관리자고급자격 이상 보유자

2

? 시설관리 분야 기사 자격증 보유자

? 기계설비법 관련 기계설비유지관리자중급자격 보유자

?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이상

1

? 시설관리 분야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 기계설비법 관련 기계설비유지관리자보조~초급자격 보유자

? 가스양성자격수첩 이상 보유자, 소방안전관리자 2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장애인, 고령자 등 가산점은 중복 적용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 자격증으로서 지원한 채용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중 유리한 1개만 가점 인정

, 모집지역별 선발인원 3명 이하일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특별우대 가산점 미부여 가능


. 1차 심사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기준 : 국가 및 지자체, 기업체 등 관련 업무 경력 직무수행계획서의 충실도 자기소개서의 충실도 등 관련 자격증 등 우대요건 가산사항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선정하며,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하여 3배수 초과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지원자가 3배수에 미달할 경우는 결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로 결정

우대요건 관련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공고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 태도 등 적격성 종합심사

평가기준 : 국가기관종사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시 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의 개수까지 동일한 경우 고령자채용

과반수 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한 경우와 과반수 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3. 08. 07.() 08. 16.() 18:00 <10일간>

. 접 수 처 :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6층 행정팀) 채용담당자 앞

? 주소 : <우편번호 :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62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 6층 행정팀 채용담당자 앞

? 전화 : 02-700-5097

? 약도 : 붙임3 참조(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3번 출구에서 약 350m)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제출

? 접수기간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인터넷, 팩스 또는 택배로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인 8. 16.()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방문접수의 경우 사전 전화 후, 평일 일과시간 0918(··공휴일 및 1213시 제외) 접수 가능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

? 자기소개서 1

? 직무수행계획서 1

? 건강보험 가입내역(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 가입 내역 전부 제출 또는 직장가입자 가입 내역 전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상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 채용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본인 확인서 1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허위 경력 제출 시 서류전형 자동 탈락)

?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 공정채용확인서 1(붙임 2)

? 기타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각 1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스탬플러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서류제출 시 [붙임4]를 서류봉투 겉면 부착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 사유로 인한 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시험문제 및 정답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순찰대(02-700-5097)로 문의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첨부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