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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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서울특별시경찰청(교통순찰대) | 문의 | 문의채용담당자 (☎02-700-5097) |
근무지 | 근무지교통순찰대 청사 | 임금 | 임금월급 2,344,200원 (정액수당 포함) |
접수방법 | 접수방법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제출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08-07 ~ 2023-08-16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채용 공고문) 교통순찰대 기간제근로자(시설관리) 채용 공고(23.08.07.).hwp (채용 공고문) 교통순찰대 기간제근로자(시설관리) 채용 공고(23.08.07.).pdf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고 제2023 - 호
서울특별시경찰청(교통순찰대)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 채용 공고 |
서울특별시경찰청(교통순찰대)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시설관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08월 07일
서울특별시경찰청
가. 채용 분야 : 기간제근로자(시설관리)
나. 모집 인원 : 2명
직 종 | 업무내용 | 인 원 | 근무 예정 지역 |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 - 직무등급 3등급) |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경찰박물관·외빈경호대) 청사 시설관리 ※ 시설안전관리자 등 선임될 수 있음 | 2명 |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162 교통순찰대 청사 |
가. 서류전형(1차) : 적격심사
나. 면접시험(2차)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채 용 일 정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3. 08. 07.(월) | △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
원서접수 | 2023. 08. 07.(월) ~ 08. 16.(수) 18:00 | 교통순찰대 행정팀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는 8.16(수) 18시까지 평일 근무시간 內 접수, 인터넷·택배로는 접수 불가 |
서류전형 | 2023. 08. 18.(금) | 교통순찰대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및 면접통보 | 2023. 08. 21.(월) |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면 접 | 2023. 08. 24.(목) | 교통순찰대(면접 일시 · 장소 개별 통보) |
최 종 합격자발표 | 2023. 08. 25.(금) |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계약서 작성 | 2023. 08. 28.(월) ~ 08. 31.(목) | 최종 합격자 계약서 작성, 합격자 채용일 개별통보 ※ 국민건강검진 결과서 1부 제출(최종합격자에 한함) |
신규채용 | 2023. 09. 01.(금) 예정 | 신규 채용자 근무 개시 |
가. 신 분 : 기간제근로자(비공무원)
나.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간
※ 2023. 09. 01.(금) 임용일자(근무시작일)는 채용부서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임 금 : 직무등급제에 따른 단계별 차등 임금제
| 급 여 체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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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본 급 - 청사 시설관리(직무등급 3등급 1단계) 급여 : 2,059,200원 | ||
2. 정액수당 : 직급보조비 145,000원/월, 정액급식비 140,000원/월 | ||
3. 기 타 | ||
- 명절상여금(기본급 60%, 설·추석 당일 재직자 한함), 복지포인트 등 수당 별도 지급 | ||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라. 근무시간 : 청사 시설관리(교대근무)
? 시업 및 종업시각 : 07시부터 익일 07시까지(13시간 근무, 11시간 휴게)
※ 근무형태에 따라 당사자 협의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조정 가능
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채용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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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 가능 연령(’23.09.01. 채용 예정일 기준)
- (시설관리원) 만 18세 이상
? 채용 예정일(’23.09.01.(금))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나. 세부 응시자격
? 시설관리(직무등급 3등급) : 2명
요건구분 | 내 용 | |
우대요건 | 자격증 | ?기계설비법 관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조자격 이상 보유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세부기준 : [붙임 1] 참조 ?시설관리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보유자 - 용접 기능사 이상 보유자 - 배관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상위 자격증과 소방, 산업안전 자격증 동시 보유자 ?가스양성자격수첩 이상 보유자, 기타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건축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목공, 플라스틱창호분야 등 |
관련경력 | ?시설 유지 보수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실무경력 1년 이상 |
※ 관련 분야 근무 경력과 자격증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에 기재하고,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확실한 경우 불인정)
다. 우대요건 가산사항(서류전형에 한함)
? 우대요건 가산사항(공고일 기준)
항 목 | 내 용 | |
취업지원 대상자 | 본인 4점 (가족 2점) | ? 관련 법령상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40점) 기준 본인 : 10% (가족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장애인 | 3.5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40점) 기준 8.75% |
고령자 | 2점 |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관한법률」 상 만 55세 이상 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40점) 기준 5% |
자격증 | 3점 | ? 시설관리 분야 기능장 이상 자격증 보유자 ? 기계설비법 관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고급자격 이상 보유자 |
2점 | ? 시설관리 분야 기사 자격증 보유자 ? 기계설비법 관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자격 보유자 ?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이상 | |
1점 | ? 시설관리 분야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 기계설비법 관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조~초급자격 보유자 ? 가스양성자격수첩 이상 보유자, 소방안전관리자 2급 |
※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장애인, 고령자 등 가산점은 중복 적용
※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 자격증으로서 지원한 채용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중 유리한 1개만 가점 인정
※ 단, 모집지역별 선발인원 3명 이하일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특별우대 가산점 미부여 가능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기준 : ① 국가 및 지자체, 기업체 등 관련 업무 경력 ② 직무수행계획서의 충실도 ③자기소개서의 충실도 등 ④ 관련 자격증 등 우대요건 가산사항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선정하며,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하여 3배수 초과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지원자가 3배수에 미달할 경우는 결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로 결정
※ 우대요건 관련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공고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 태도 등 적격성 종합심사
※ 평가기준 : 국가기관종사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평정요소마다 점수(상?중?하)를 부여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시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중”의 개수까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채용
※ 과반수 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과반수 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가. 접수기간 : 2023. 08. 07.(월) ∼ 08. 16.(수) 18:00 <10일간>
나. 접 수 처 :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6층 행정팀) 채용담당자 앞
? 주소 : <우편번호 :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62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 6층 행정팀 채용담당자 앞
? 전화 : 02-700-5097
? 약도 : 붙임3 참조(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3번 출구에서 약 350m)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제출
? 접수기간 內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팩스 또는 택배로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인 8. 16.(수)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 방문접수의 경우 사전 전화 후, 평일 일과시간 09~18시(토·일·공휴일 및 12시∼13시 제외) 접수 가능
라.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건강보험 가입내역(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가입 내역 전부 제출 또는 직장가입자 가입 내역 전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채용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본인 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허위 경력 제출 시 서류전형 자동 탈락)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공정채용확인서 1부(붙임 2)
? 기타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스탬플러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 서류제출 시 [붙임4]를 서류봉투 겉면 부착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 사유로 인한 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시험문제 및 정답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순찰대(☎ 02-700-5097)로 문의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첨부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