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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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마포구청 | 문의 | 문의마포구 가족행복지원과 (☎ 02-3153-8907) |
근무지 | 근무지마포구 관내(상암동·성산2동, 대흥동·신수동) | 임금 | 임금월급 937,19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08-10 ~ 2023-08-17 |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3년 마포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hwp 마포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제출서류 등 서식.hwp |
공고 | 공고보기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3-1215 호 -
「2023년 마포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추가선발 모집 공고
서울시 1인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3년 마포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추가선발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7.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아 래 -
1. 사 업 명: 마포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기간: 2023. 9~12, 4개월)
2. 공고기간: 2023. 8. 7.(월) ~ 8. 17.(목)
3. 접수기간: 2023. 8. 10.(목) ~ 8. 17.(목) (평일 9시~18시)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4. 모집인원: 4명
5. 신청서류 접수처: 마포구청 11층 가족행복지원과 양성평등정책팀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3.8.7.(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아래 사업 참여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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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처리
※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① 사업 참여 신청서, 희망근무지 신청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결격사유 확인서
⑤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서울시 주민 여부 및 부양가족수 확인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⑧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관련 서류(⑦~?) 등본상 가구원 중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포함되지 않은 자는 건강보험 서류 추가 제출 ※ 실제 부양관계 증명 시 생략 가능 |
?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구직등록필증
※ 서울 일자리센터(job.seoul.go.kr, 1588-9142), 구청 2층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선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8. 근로조건
? 임 금: 약 937,190원 (월 56시간 근무 시)
- 시급 11,157원(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야간근로 50% 가산
? 계약기간: 2023. 9. 1. ~ 2023. 12. 29.까지
? 근무장소: 마포구 관내(상암동·성산2동, 대흥동·신수동)
? 업무내용: 여성 및 청소년 등 귀가지원, 우범지역 중심 정기 순찰 등
? 근로조건: 주 5일 근무원칙(월 22시~24시, 화~금 22시~01시)
?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3. 8. 23.(수)
? 서류합격 인원: 모집인원의 2배수
? 심사결과 통보: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 면접예정일: 2023. 8. 25.(금) 예정
※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10.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3. 8. 29.(화)
※ 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 통보
11.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불합격자 중 일부 인원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신규지원자, 취업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 순으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함
12. 공고내용 문의처: 마포구 가족행복지원과 ☎ 02-3153-8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