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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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강남구청 | 문의 | 문의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2) |
근무지 | 근무지강남구청 전부서, 보건소 및 주민센터 등 | 임금 | 임금시급 9,62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08-14 ~ 2023-08-18 |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3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2차 추가 모집공고.hwp 2023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2차 추가 신청서 및 동의서 등.hwp 2023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2차 추가 모집계획.xlsx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3 - 2011 호
2023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2차 추가 모집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2023년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2차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3. 8. 14.
강 남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3. 8. 14. ~ 8. 18. 09:00~18:00
2. 사업기간 : 2023. 9. 1. ~ 12. 31. [4개월]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 30명 [사업확정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모집인원 변경 가능]
4. 신청장소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5. 대상사업 : 자격요건에 맞는 희망 사업번호를 2순위까지 기재 신청[모집 계획 참고]
| < 사업구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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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 반 : 사업개시일 기준 만 40세~70세 미만인 자(1953.9.1. 이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ㆍ청 년 :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1983.9.1. 이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
6. 근무지 : 강남구청 전부서·보건소 및 주민센터 등(복지관 및 소속기관 등 산하 지방
공공기관 포함) 사무실, 사업장 사무실 및 실외 현장[세부사업내역 참고]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간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접수시 부부(夫婦) 동시 접수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 구비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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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 ① 강남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2차 추가 신청서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3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2차 추가 모집계획 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⑤ 신분증 사본 ⑥ 주민등록등본(발급 기준일 : 공고일 이후 현재)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4억 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8. 신청자격
ㅇ 공고일 현재 만 18세 ~ 70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강남구민 우선선발
| 참여배제 대상(공고일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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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20%(1인가구는 14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억 원 초과인 자
※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로 판단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정기 소득이 있는 자로 간주하여 배제 ※ 재산 4억 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 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1세대 2인 참여자 ? 재정지원일자리(지역공동체, 동행(舊 안심) 일자리 등) 연속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 2년간 2회(동행(舊 안심) 일자리 등 타재정지원일자리 기간 포함) 이상 참여한 자(만60세 미만인 자 해당) ? 타재정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 중인 자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참여 가능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9. 선발기준
ㅇ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사업별 고려요소 등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최저시급 9,620원 기준(천원 단위 반올림), 식비 등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1일 8시간 근무자(청년/일반 동행일자리) : 1일 77,000원
ㅇ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원칙, 주?월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휴무 실시)
ㅇ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3. 8. 30.(수) 17:00(예정)
ㅇ 사업부서 및 주민센터에서 선발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
- 사업 미 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선발 여부 등) 연락 없음
ㅇ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핸드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ㅇ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2)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부
2. 2023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2차 추가 모집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