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1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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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송파구청 | 문의 | 문의송파구청 경제진흥과 (☎02-2147-4931, 4914) |
근무지 | 근무지송파구 관내 초등학교 | 임금 | 임금일급 1만원(1시간 근무 기준) |
접수방법 | 접수방법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08-14 ~ 2023-08-18 |
첨부파일 | 첨부파일
(1)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추가모집공고문.hwp (2) 신청서 및 동의서(신청자 확인서 포함)(0).hwp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3-1448호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참여자 추가 모집
송파구청에서는 「2023년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3. 8. 11.
송 파 구 청 장
1. 사 업 명 :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2. 사업기간 : 2023. 8. 28. ~ 12. 22. (학교 방학기간 근무 제외)
3. 접수기간 : 2023. 8. 14.(월) ~ 8. 18.(금) 09:00~18:00 (주말 제외)
4. 모집인원 : 18명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5. 접 수 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6. 사업내역
사 업 명 | 자격요건 | 업 무 | 사업부서 및 연락처 | 근무지 |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 ○신체 건강한 자 ○성범죄 경력 무 | 학생들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 | 도시교통과 02-2147-3132 | 관내 초등학교 |
7. 근로시간 : 1일 1시간, 주 5일 근무
8. 임금조건
- 임 금: 1일 10,000원(1시간 근무 기준)
- 교 통 비: 1일 6,000원 지급
- 주·연차수당 지급, 보험 가입(단, 각 보험별 적용제외자는 가입불가)
9.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송파구민으로서,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이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인 자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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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억원 초과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를 활용한 가구소득 합산액으로 판단 ? 1세대 2인 참여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10.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희망동 기재
| < 구비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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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①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⑥ 구직등록필증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송파구 일자리센터 발급) ⑦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선택사항 : 가점대상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 (예)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유공자증 등 ②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③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제출 시 가감조정 |
11. 선발기준
- 재산보유액, 가구소득,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기간,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12. 합격자 발표 : 2023. 8. 30.(수)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일정 추후 변동가능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유선전화) 기재
☞ 연락 미수신 시 선발취소 될 수 있음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02-2147-4931, 4914)
14.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 지급한 임금 회수 조치
| < 신청서류 반환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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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함)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기간 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예정. |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3.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