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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8명
기관명 기관명송파구청 문의 문의송파구청 경제진흥과 (☎02-2147-4931, 4914)
근무지 근무지송파구 관내 초등학교 임금 임금일급 1만원(1시간 근무 기준)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08-14 ~ 2023-08-18
첨부파일 첨부파일 (1)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추가모집공고문.hwp
(2) 신청서 및 동의서(신청자 확인서 포함)(0).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3-1448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참여자 추가 모집

송파구청에서는 2023년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3. 8. 11.

송 파 구 청 장

 

 

1. 사 업 명 :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2. 사업기간 : 2023. 8. 28. ~ 12. 22. (학교 방학기간 근무 제외)

3. 접수기간 : 2023. 8. 14.() ~ 8. 18.() 09:00~18:00 (주말 제외)

4. 모집인원 : 18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5. 접 수 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6. 사업내역

사 업 명

자격요건

업 무

사업부서 및

연락처

근무지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신체 건강한 자

성범죄 경력 무

학생들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

도시교통과

02-2147-3132

관내

초등학교

7. 근로시간 : 11시간, 5일 근무

8. 임금조건

- 임 금: 110,000(1시간 근무 기준)

- 교 통 비: 16,000원 지급

- ·연차수당 지급, 보험 가입(, 각 보험별 적용제외자는 가입불가)

9.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송파구민으로서,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이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인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4억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75%

1

1,558,419

2

2,592,116

3

3,326,112

4

4,050,723

5

4,748,016

6

5,420,986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를 활용한 가구소득 합산액으로 판단

 

? 1세대 2인 참여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10.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희망동 기재

 

< 구비서류 >

 

 

 

필수사항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구직등록필증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송파구 일자리센터 발급)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선택사항 : 가점대상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유공자증 등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제출 시 가감조정

 

-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11. 선발기준

- 재산보유액, 가구소득,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기간,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12. 합격자 발표 : 2023. 8. 30.()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일정 추후 변동가능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유선전화) 기재

연락 미수신 시 선발취소 될 수 있음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02-2147-4931, 4914)

 

14.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 지급한 임금 회수 조치

 

< 신청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함)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기간 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예정.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

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각 1

3.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