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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서촌주민사랑방, 누각재 운영 및 관리지원)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명
기관명 기관명서울시청 문의 문의☎02-2133-5577
근무지 근무지서촌주민사랑방 임금 임금일급 58,00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08-23 ~ 2023-09-0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추가모집공고문(신청서,동의서 등).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489

 

2023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서울특별시 한옥정책과에서 2023년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서촌주민사랑방·누각재 운영 및 관리지원)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8. 23.

 

서 울 특 별 시 장

 

사 업 명 : 서촌주민사랑방·누각재 운영 및 관리지원

2. 신청기간 : 2023.8.23.() ~ 9.1.(), 09:00~18:00 (평일 점심 12:00~13:00, 주말 제외)

3. 근무기간 : 2023.9.11. ~ 12.20. [3개월 10일간]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4. 모집인원 : 1(예비명부 3명 추가선정)

(근무시간) 5일 근무원칙, 16시간 이내, 10:00~17:00 (점심시간 1시간 포함)

- 임금 : 158,000,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연차수당 지급 6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내용) 서촌주민사랑방, 누각재 현장 운영 및 관리

(근무장소) 서촌주민사랑방(종로구 필운대로526-2)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방문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6층 한옥정책과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구직등록확인()(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6.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469백만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75%

1

1,558,419

2

2,592,116

3

3,326,112

4

4,050,723

5

4,748,016

6

5,420,986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7. 선발기준 : 서류심사를 통해 서울시 한옥정책과에서 최종 선발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등 고려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8.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58,000,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6시간 근무 기준

  ㅇ 근로조건 : 16시간 이내, 5일 근무원칙, ?연차수당 지급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9. 합격자 발표 : 2023.9.6.() (발표일 변동 가능)

합격여부는 별도 통보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 02-2133-5577

 

 

붙임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