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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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서울시청 | 문의 | 문의☎02-2133-5577 |
근무지 | 근무지서촌주민사랑방 | 임금 | 임금일급 58,00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08-23 ~ 2023-09-01 |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3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추가모집공고문(신청서,동의서 등).hwp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489호
2023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서울특별시 한옥정책과에서 2023년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서촌주민사랑방·누각재 운영 및 관리지원)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8. 23.
서 울 특 별 시 장
사 업 명 : 서촌주민사랑방·누각재 운영 및 관리지원
2. 신청기간 : 2023.8.23.(수) ~ 9.1.(금), 09:00~18:00 (평일 점심 12:00~13:00, 주말 제외)
3. 근무기간 : 2023.9.11. ~ 12.20. [3개월 10일간]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4. 모집인원 : 1명(예비명부 3명 추가선정)
ㅇ (근무시간) 주5일 근무원칙, 1일 6시간 이내, 10:00~17:00 (점심시간 1시간 포함)
- 임금 : 1일 58,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주·연차수당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ㅇ (업무내용) 서촌주민사랑방, 누각재 현장 운영 및 관리
ㅇ (근무장소) 서촌주민사랑방(종로구 필운대로5길 26-2)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ㅇ (방문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6층 한옥정책과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
| < 구비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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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필)증 (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⑤ 휴·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⑥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
6.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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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69백만원 초과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7. 선발기준 : 서류심사를 통해 서울시 한옥정책과에서 최종 선발
ㅇ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등 고려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8.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일 58,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ㅇ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ㅇ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9. 합격자 발표 : 2023.9.6.(수) (발표일 변동 가능)
※ 합격여부는 별도 통보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 02-2133-5577
붙임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