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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상세보기 영등포구 일자리설계사(결원) 채용 공고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명
기관명 기관명영등포구청 문의 문의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02-2670-4104 / 1119)
근무지 근무지영등포구일자리플러스센터 임금 임금시급 11,157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08-29 ~ 2023-08-31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고문_일자리설계사.hwp
응시원서.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고 제 2023-1562

영등포구 일자리설계사 채용 공고

 

찾아가는 구인구직발굴 및 취업상담 등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설계사를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3.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아 래 -

채용개요

1. 채용인원: 1

 

2. 채용분야

구 분

모집인원

근무장소

근무시간

비고

일자리설계사

1

영등포구일자리플러스센터

(구청 본관 앞 우리은행 2)

5

/18시간

 

업무내용

- 찾아가는 구인구직발굴단 업무 추진

- 구직자 취업상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추진 관련 사례조사 등 일자리사업 지원업무

 

3. 근무기간: ’23. 9. 18.() ~ ’23. 12. 29.()

 

4.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5. 근무조건

급 여: 2023년 영등포구 생활임금 기준 적용

- ´23년 생활임금: 시급 11,157(기본급, 교통, 식비 등 포함)

- 주차 및 월차수당 별도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근무시간: 5, 18시간 근무

접수개요

1. 공고기간: ’23. 8. 18.() ~ ’23. 8. 28.() 10일간

 

2. 접수기간: ’23. 8. 29.() ~ 8. 31.() 3일간

접수가능시간: 평일 10: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접 수 처: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영등포구 당산로 123, 본관 앞 우리은행 2)

 

4. 접수요건

응시자격

- 근무개시일 현재 만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 필수 소지

- 전산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업무(일자리 상담) 경력자 우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관련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

제외요건

- 근무 개시일 현재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 다중이용시설 근무가 불가능한 자

- 기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자격기준에 부적합한 자

 

5.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응시원서<필수, 첨부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제3자제공 동의서<필수, 첨부양식>

직업상담사 자격증 사본<필수>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선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 시 필수>

구직등록필증<필수>

주민등록초본<필수> 최근 3개월 이내,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향후 일정 안내

1. 서류심사 결과 발표: 23. 9. 5.() 17(예정)

서류심사 결과: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시

면접예정일: ’23. 9. 6. ~ 9. 8. 기간 중 1일 예정

 

2.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3. 9. 13.() 17(예정)

선발결과(최종합격 및 예비순위)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시

 

기타(유의)사항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응시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자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함.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고득점순에 따라 예비 합격자 선발함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 또는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공고내용 문의처: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02-2670-4104 /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