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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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성동구청 | 문의 | 문의성동구청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02-2286-5217 |
근무지 | 근무지성동구 | 임금 | 임금연봉 20,452,00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방문 또는 이메일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09-05 ~ 2023-09-07 |
첨부파일 | 첨부파일
공고문(서식포함).hwp |
공고 | 공고보기 |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267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전문 민원상담관) 채용계획 공고 |
우리 구에서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전문 민원상담관)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서울특별시 성동구인사위원회 위원장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근무시간 | 계약기간 | 주요업무 |
전문 민원상담관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주35시간 | 채용일로부터 2년 (총 5년의 범위 내 연장가능) | - 일반민원, 복합민원 등 상담 및 안내 |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9022호, 2018.7.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2018.7.12.)
※ 연령 및 학력제한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일 것)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성동구 퇴직자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동구인 응시자 우대
? 연봉: 20,452,000원(수당별도/주35시간 근무 기준)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9.5.(화), ~ 9.7(목)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1층)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miyu@sd.go.kr)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최종합격자 발 표 |
2023. 9. 8.(금)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지 | 2023. 9. 22.(금) |
※ 채용일정 및 장소는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결격사유가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성동구 수입증지 5천 원(구청 1층 민원여권과 5번창구)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원본)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경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우편, FAX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제출된 채용서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서류 접수 후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민원여권과(민원행정팀 2286-5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