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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민원상담관)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
기관명 기관명성동구청 문의 문의성동구청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02-2286-5217
근무지 근무지성동구 임금 임금연봉 20,452,00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09-05 ~ 2023-09-07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고문(서식포함).hwp
공고 공고보기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26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전문 민원상담관) 채용계획 공고

 

우리 구에서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전문 민원상담관)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8

서울특별시 성동구인사위원회 위원장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시간

계약기간

주요업무

전문 민원상담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

35시간

채용일로부터 2

(5년의 범위 내

연장가능)

- 일반민원, 복합민원 등 상담 및 안내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9022, 2018.7.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8, 2018.7.12.)

 

 

연령 및 학력제한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일 것)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성동구 퇴직자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동구인 응시자 우대

 

? 연봉: 20,452,000(수당별도/35시간 근무 기준)

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9.5.(), ~ 9.7()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1)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miyu@sd.go.kr)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 표

2023. 9. 8.()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지

2023. 9. 22.()

채용일정 및 장소는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 평가

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결격사유가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

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

-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성동구 수입증지 5천 원(구청 1층 민원여권과 5번창구)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원본)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주민등록초본 1(주소변경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우편, FAX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제출된 채용서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서류 접수 후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민원여권과(민원행정팀 2286-5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