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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공무원 채용 공고(가로환경정비)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명
기관명 기관명강동구청 문의 문의행정지원과 인사팀(☎02-3425-5115) / 도시경관기획팀(☎02-3425-6132)
근무지 근무지강동구 임금 임금연봉 20,453천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09-06 ~ 2023-09-08
첨부파일 첨부파일 채용공고문(가로환경정비).hwp
응시자 제출서식.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3 - 1836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828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담당예정 직무

가로환경정비

(도시경관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1년 이내

(35시간)

거리가게 및 적치물 현장단속

응답소(120 다산콜센터) 및 일반유선접수

민원처리

단속차량 관리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되며, 최대 5년까지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응시자격요건(학위·경력)

가로환경정비

다음 자격기준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일반단속 업무 경력

- 방범, 보안, 경호 및 이와 유사한 직종의 근무경력

- 가로환경정비 관련 직종 종사 경력

현장단속업무(야간 및 휴일근무 포함)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

업무에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우대자격: 컴퓨터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명확하지 않을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4. 근무시간 및 보수 수준

 

 

 

? 근무시간: 5(~), 09~ 17(35시간)

근무환경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이 변경·연장될 수 있음

? 보수수준

- 연봉: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하한액을 원칙으로 지급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34조 관련)]

 

35시간 기준

(단위: 천원)

임용분야

직급

상한액

하한액

가로환경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43,784천원

20,453천원

 

- 연봉 외 수당: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공무원연금법(2018. 09. 21.시행) 적용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전부가 정지됨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가입가능)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9. 6.() ~ 9. 8.()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등기우편 접수시 반드시 유선통화 후 접수)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강동구청 본관 3)

- 우 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3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번호 05397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서류 분실 방지 목적)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

? 시험일정 시험발표 및 시험일정 관련 사항은 개별적으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 바람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공고 (초일 불산입 10일 이상)

2023. 8. 28.() ~ 9. 8.()

 

응시원서 접수(3일 이상)

2023. 9. 6.() ~ 9. 8.()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023. 9. 1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9. 15.() 이후

 

면접시험(예정)

2023. 9~ 10월 중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3. 9~ 10월 중

 

최종합격자 발표

인사위 일정에 따라 확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 면접일정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강동구청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강동구청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강동구청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 1(첨부1 서식) 본인 자필로 작성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부착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는 응시원서에 부착

(판매장소: 강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 1(첨부2 서식) 워드로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3) 직무수행 계획서(첨부4) 1워드로 작성

?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첨부5) 1본인 자필로 작성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6) 1본인 자필로 작성

?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1, 학위증서 사본 1 해당될 경우 제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본 제출 가능 (,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7]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불명확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에서 출력가능

? 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면허증, 자격증 사본 등) 1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폐업기관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개 선택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과 동일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행정지원과 인사팀(02-3425-5115)

- 직무 관련 문의: 강동구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기획팀(02-3425-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