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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안심귀가스카우트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2명
기관명 기관명강동구청 문의 문의강동구청 가족정책과 (☎02-3425-5765)
근무지 근무지강동구 관내 임금 임금시급 11,157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09-06 ~ 2023-09-15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고문 및 신청관련서식(2023년 추가).hwpx
공고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3--

 

 

2023강동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서울시 1인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3년 강동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5.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아 래 -

 

1. 공 고 명 : ‘2023년 강동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자 추가모집

2. 사업기간 : 2023. 10~ 12(2개월)

3. 공고기간 : 2023. 9. 6.() ~ 9. 15.()

4. 접수기간 : 2023. 9. 6.() 09:00 ~ 9. 15.() 18:00 (,일 제외)

5. 모집인원 : 2(중앙보훈병원역 근무)

6. 접수방법 : 방문(강동구청 제2청사 3층 가족정책과)

7.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아래 사업참여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업 참여배제자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가목1)2)3)7)8)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중인 자(, 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 중인 자는

신청가능하나 경력 총합이 23개월을 넘을 수 없음)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 16년까지 참여 경력은 합산하지 아니 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자 (,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참여자 선발기준

- 서류심사: 관내거주여부,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 등

- 면접심사: 전문성, 업무관심도, 의사표현능력 등 사업 수행 적합 여부

상위 4(모집인원의 2배수)을 대상으로 전산추첨

- 참관희망자 추첨 과정 참관 가능

 

7.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처리

필수

사업 참여 신청서

- 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 경력 필수 기재

(누적 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서울시 주민 여부 및 부양가족수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

해당사항

있는 경우

기타 가점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8. 근로조건

임 금: 시급 11,157(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 야간근로 50% 가산

계약기간: 2023. 10. 4. ~ 2023. 12. 29.까지

근무장소: 강동구 관내

업무내용: 여성 및 청소년 등 귀가지원, 우범지역 중심 정기 순찰 등

근로조건: 5일 근무원칙(22~24, ~22~01)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일정 안내

? 서류심사결과 통보: 2023. 9. 18.(),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 면접예정일: 2023. 9. 21.() [예정]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3. 9. 22. ()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강동구청 홈페이지(www.gangdong.go.kr)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함

10.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구비서류(필수, 선택)에 미기재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신규지원자, 여성세대주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7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함

 

11. 공고내용 문의처 :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02)3425-5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