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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방호) 채용계획 공고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0명
기관명 기관명동작구청 문의 문의운영지원과 인사팀(☎02-820-9193)
근무지 근무지동작구 청사(동주민센터 등) 임금 임금연봉 24,433천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및 우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09-07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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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195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방호)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방호)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31.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현황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지

담당직무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방 호)

10

임용일 ~

’24.2.29.

(35시간)

10.5.임용예정

청사

(동주민센터 등)

- 청사방호 및 청사 내·외 질서유지

- 악성·고질민원 등으로부터 직원 및 민원인 보호

- 기타 동주민센터 업무 지원

근무부서(장소)는 구정 여건과 효율적 직무수행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법령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26, 27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 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공고일 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및 성별 :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현장민원 특수성 고려)

1958.1.1. ~ 2005.12.31. 기간 출생자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 제한없음

. 직무분야 자격요건

임용등급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방호)

1년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방호 또는 경비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조건 :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무도단증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 3년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 한함)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17조제5)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직무명, 근무시간, 발급기관 확인자 서명 등 반드시 기재(40시간 기준으로 경력산정)

 

4. 보수수준 : 기본연봉 24,433천원 외 각종수당

. 일반직공무원 910호봉 상당 봉급월액의 근무시간 비례 책정

. 연봉 외 각종수당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제출서류 구비 및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요건 적격여부 등 서면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과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등)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 합격자 선발 가능

.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인성 등 역량 종합평가

- 면접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 안내

 

6. 응시요령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9. 7.() ~ 9. 11.(), 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동작구청 3층 운영지원과 인사팀(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06928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3층 운영지원과 인사팀)

?동작구 수입증지(5,000)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9. 13.() [예정]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별도 통보

. 면접시험 : 2023. 9. 19.() ~ 9. 20.() 1[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3. 9. 20.() [예정]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 이력서 1(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경력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에 방호, 경비 근무 기간에 1년 이상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증명서 미제출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 자격증 사본 1(해당 시)

.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검증동의서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 미제출시 병역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 응시수수료 : 5,000(동작구 수입증지,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구입)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및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권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포함) 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을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3,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8조의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운영지원과 인사팀(820-91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