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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청사환경정비, 시설관리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3명
기관명 기관명서초구청 문의 문의행정지원과 인사팀 (☎02-2155-6163)
근무지 근무지서초구 임금 임금월급 1,704,41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09-14 ~ 2023-09-18
첨부파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공고_작성양식 포함.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3 ? 2089

서초구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98

서초구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부서

담 당 직 무 내 용

총 계

3

 

청사환경정비

지방한시임기제

“9

2

임용일로부터

6개월(35시간)

구청부서

청사환경미화 및 관리

시설관리

1

동주민센터

공공시설 운영·관리·유지보수 등

근무기간은 상황에 따라 관련법령 내에서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직급

응 시 자 격

청사환경정비

9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청사관리 및 환경미화 등

시설관리

9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시설관리 등

실무경력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의 근무경력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경력은 해당 응시요건에 제시된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보수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름

직 급

보 수

근무시간

한시임기제9

보수월액 1,704,410

35시간

?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별도 지급

? 공무원연금법 개정(2018.09.21. 시행)으로 공무원 연금 적용 대상이며, 퇴직 공무원(공무원 연금 수급자)이 임용된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 주당 근무시간 : 35시간 근무 약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09.14.()09.18.() 3일간 09:00~18: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서초구청 5층 행정지원과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류 접수시 인성검사 실시)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서초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오케이민원센터 9/10번 창구)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인성검사 실시

- 응시원서 제출 시 인성검사지 작성·제출(평균 약 3~40분 정도 소요)

-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자격요건을 갖추어도 면접시험 응시 불가

- 인성검사에 응하고 서류전형에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 서류전형 불합격자의 경우 작성한 인성검사지는 폐기함

? 시험일정(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안내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 표

날 짜

장 소

2023.09.20.() 예정

2023.09.26.()

오후 예정

서초구청 회의실

10.4.() 예정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에게 사전 개별 통지함

(시험 관련 사항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면접 일정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서초구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초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첨부1) 1

- 응시수수료 : 서초구수입증지 5,000(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9/10번 창구)

(응시수수료 참고 : 5급 이상 10,000, 6·77,000, 8?95,000!)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수입증지 발급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첨부2)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보완자료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직무내용 없이 기간 기재된 서류만으로는 관련 경력기간 불인정

? 자기소개서(첨부3) 1

?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첨부4) 1

? 인성검사 결과 활용 동의서(첨부5) 1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 자격증 사본 1(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

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 포함)에는 인력 충원의 긴급성에 따라 재공고 없이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전까지 서초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인사팀 02-2155-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