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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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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관악구청 | 문의 | 문의365생활안전팀(☎02-879-6093, 6092) |
근무지 | 근무지신림사거리 일대 | 임금 | 임금시급 11,157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09-15 ~ 2023-09-22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안전관리과)공고문.hwp (안전관리과)제출서류.hwp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1637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신림 조성 순찰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안전관리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채용부문
고용형태 |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채용인원 | 근무지 |
기간제 근로자 | 범죄예방 순찰 | 범죄예방 예찰활동, 위험요소 점검 및 대응 | 10 | 신림사거리 일대 (현장근무) |
2. 응시자격
○ 선발 분야 응시요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 자격 | · 제한 없음 |
? 학력·전공 | · 제한 없음 |
? 성별, 연령 |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만 65세 이하인 신체 건강한 자 (1957.9.16. ~ 2003.9.15.) |
? 기타 | · 채용 즉시 근무 가능 자, 주말근무 가능한자, 야간근무가능한자 · 공고일 전일 기준 관악구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제출필요) |
○ 공통요건 :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1차 서류 전형 | | 2차 면접 전형 | | 비위면직 사실 조회 |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 자격기준 심사 | 채용분야별 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감사담당관에 비위면직사실 조회 실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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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지원서 접수 | 2023.9.15.(금)~ 9.22(금) 18:00시까지 | ? 방문접수 : 관악구청 7층 안전관리과 ? 이메일접수 : hsgkch@ga.go.kr ※ 증빙서류 등도 접수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완료된 내용만 유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9.25.(월) | 개별 문자연락 |
면접전형 | 2023. 9.26.(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 적격자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9.27.(수) | 개별 문자 및 홈페이지 공고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연락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관악구 장기계속거주자 순으로 선발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중도포기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4. 우대조건 ※ 아래 해당사항 있을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자료 필히 제출
구 분 | 우대사항 | |
자격사항 | ? 유단자(태권도?합기도?검도 등) | |
경력사항 | ? 경찰?소방공무원?청원경찰 경력자, 보안업체 경력자 | |
기타사항 | ? - | |
취업지원 대상자 |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10점 또는 5점 부여
※ 가점은 면접전형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 |
5. 근로조건
○ 근무기간 : ‘23.10.10.(화)∼ ’23.12.31(일). 예정
○ 근무일수 : 주 6일 (월~금 / 토요일 또는 일요일)
○ 근무시간 : 4시간/일, 24시간/주
(2교대 순환근무 14:00 ~ 18:00 / 18:00 ~ 22:00)
* 현장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급여
- 임 금 : 생활임금 11,157원/시간(평일), 16,735원/시간(토?일요일, 공휴일 등)
- 4대 보험 가입, 주?월차수당, 휴일 근무수당 지급
*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근무 장소: 야외 현장 근무 (신림사거리 일대)
○ 주요 업무: 범죄예방 예찰활동, 위험요소 점검 및 대응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악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6. 접수서류
○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제출 서류 | |
? 응시원서(첨부1), 이력서(첨부2), 자기소개서(첨부3),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4) 각 1부 | |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필수) | |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 | |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주소이력 포함) |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 국가보훈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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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7. 기타 유의사항
○ 면접 합격자 발표 후에도 2년이내 건강검진결과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결과지), 범죄전력 조회를 통하여 부적합자는 합격 및 계약을 취소함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관악구 안전관리과 365생활안전팀(☎02-879-6093, 6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