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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원 공무직(시설청소원) 채용

구분 구분시니어우대 모집인원 모집인원2명
기관명 기관명서울시청 문의 문의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담당(☎ 02-3488-2053)
근무지 근무지인재개발원 임금 임금연봉 26,841천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09-18 ~ 2023-09-20
첨부파일 첨부파일 1. 공고문(안).hwp
2. 제출서류.hwp
3. 서울시 공무직 급여표(2022년도 임금협약기준).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고 제2023-4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394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시설청소원

일반

공무직

2

인재기획과

?대형폐기물 운반 및 분리수거 작업

?건물 내외부 청소, 동절기 제설작업 등

?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작업 등

2. 응시자격

. 공통조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기준 만 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고용노동부고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에 따른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분야는 만 50세 이상 적용

?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 신체 건강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정신질환 및 전염병, 질병 등으로 근무가 부적절한 자

? 사회통념상 우리 원 근로자로 근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자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19(정년)에 해당되는 자(1963년생)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자격 요건 : 경력?자격 제한 없음(, 청소 실무경력자 우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 가산특전 : 해당없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 적용

? 서울시(자치구 포함)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재직하면서 근무불성실 등의 사유로 경고 또는 해고된 경력이 없는 자

3.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40시간, 18시간, 07:00~16: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자의 통근거리 및 교통을 고려하여 07:00까지 출근이 가능해야 함

- 기관 여건에 따라 조기출근,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6,841천원(1호봉) 직종별 급여표 따로붙임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

-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23. 9. 4.() ~ 9. 15.()

서울시 및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12

초일불산입

원서접수

2023. 9. 18.() ~ 9. 20.()

(09:00~18:00)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3)

3

점심시간

(12:00~13:00) 방문자제 요청

1차시험(서류) 합격자 발표

2023. 9. 22.()

서울시 및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1

 

2차시험(면접)

2023. 9. 25.() 14:00

인재개발원 다솜관

1

 

2차시험(면접)

합격자발표

2023. 9. 27.()

개별통보

1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접수

2023. 10. 2.() ~ 10. 11.()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3)

10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10. 31.()

서울시 및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1

 

신규 임용

2023. 11. 이후

인재개발원

 

합격자 순위에 따른 순차적 임용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인재개발원 사정에 따라 신규 임용일이 변동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9. 18.() ~ 2023. 9. 20.() 09:00~18:00

·일요일, 점심시간제외 (12:00~13:00)

- 접 수 처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등기)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58, (서초동) 서울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공무직 채용담당자 앞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우편(등기우편) 및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 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고득자순으로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서류전형 배점 : 20점 만점(경력, 부양가족 수)

경력(10)

부양가족수(10)

경력기간

배점

인원

배점

8년이상

10

5명이상

10

5년이상

9

4

9

3년이상

8

3

8

1년이상

7

2

7

1년미만

6

1

6

경력없음

5

없음

5

경력인정범위 :경력증명서발급으로 시설청소 분야에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가능한 경우

부양가족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주민등록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평정요소를 상(10~7), (6~4), (3~0)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필수),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선택)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합격자 공고시 면접일, 면접시간, 장소 등 확정

- 면접시 응시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 예비합격자 : 채용인원의 2배수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2차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검토 후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 발생, 근로계약 체결 후 퇴직하는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되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취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 서식) 1

? 이력서(별지2 서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 서식) 1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2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담당(최경수 02-3488-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