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시니어우대 | 모집인원 | 모집인원2명 |
---|---|---|---|
기관명 | 기관명서울시청 | 문의 | 문의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담당(☎ 02-3488-2053) |
근무지 | 근무지인재개발원 | 임금 | 임금연봉 26,841천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09-18 ~ 2023-09-20 |
첨부파일 | 첨부파일
1. 공고문(안).hwp 2. 제출서류.hwp 3. 서울시 공무직 급여표(2022년도 임금협약기준).hwp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고 제2023-4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3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구분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시설청소원 | 일반 | 공무직 | 2명 | 인재기획과 | ?대형폐기물 운반 및 분리수거 작업 ?건물 내외부 청소, 동절기 제설작업 등 ?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작업 등 |
2. 응시자격
가. 공통조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기준 만 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고용노동부고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에 따른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분야는 만 50세 이상 적용
?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 신체 건강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정신질환 및 전염병, 질병 등으로 근무가 부적절한 자 ? 사회통념상 우리 원 근로자로 근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자 |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1963년생)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 자격 요건 : 경력?자격 제한 없음(※ 단, 청소 실무경력자 우대)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 가산특전 : 해당없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 적용
? 서울시(자치구 포함)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재직하면서 근무불성실 등의 사유로 경고 또는 해고된 경력이 없는 자
3.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07:00~16: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자의 통근거리 및 교통을 고려하여 07:00까지 출근이 가능해야 함
- 기관 여건에 따라 조기출근,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6,841천원(1호봉) ※ 직종별 급여표 따로붙임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모집공고 | 2023. 9. 4.(월) ~ 9. 15.(금) | 서울시 및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12일 | 초일불산입 |
원서접수 | 2023. 9. 18.(월) ~ 9. 20.(수) (09:00~18:00)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3층) | 3일 | ※점심시간 (12:00~13:00) 방문자제 요청 |
1차시험(서류) 합격자 발표 | 2023. 9. 22.(금) | 서울시 및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1일 | |
2차시험(면접) | 2023. 9. 25.(월) 14:00 | 인재개발원 다솜관 | 1일 | |
2차시험(면접) 합격자발표 | 2023. 9. 27.(수) | 개별통보 | 1일 | |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접수 | 2023. 10. 2.(월) ~ 10. 11.(수)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3층) | 10일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10. 31.(화) | 서울시 및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1일 | |
신규 임용 | 2023. 11. 이후 | 인재개발원 | | 합격자 순위에 따른 순차적 임용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인재개발원 사정에 따라 신규 임용일이 변동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9. 18.(월) ~ 2023. 9. 20.(수) 09:00~18:00
※ 토·일요일, 점심시간제외 (12:00~13:00)
- 접 수 처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등기)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초동) 서울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공무직 채용담당자 앞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우편(등기우편) 및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 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고득자순으로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서류전형 배점 : 20점 만점(경력, 부양가족 수)
경력(10점) | 부양가족수(10점) | ||
경력기간 | 배점 | 인원 | 배점 |
8년이상 | 10점 | 5명이상 | 10점 |
5년이상 | 9점 | 4명 | 9점 |
3년이상 | 8점 | 3명 | 8점 |
1년이상 | 7점 | 2명 | 7점 |
1년미만 | 6점 | 1명 | 6점 |
경력없음 | 5점 | 없음 | 5점 |
※ 경력인정범위 :「경력증명서」발급으로 시설청소 분야에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가능한 경우
※ 부양가족인정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주민등록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평정요소를 상(10~7점), 중(6~4점), 하(3~0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필수),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선택)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합격자 공고시 면접일, 면접시간, 장소 등 확정
- 면접시 응시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 예비합격자 : 채용인원의 2배수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2차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검토 후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 발생, 근로계약 체결 후 퇴직하는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되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단, 해당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취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 서식) 1부
? 이력서(별지2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2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담당(최경수 ☎ 02-3488-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