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시니어우대 | 모집인원 | 모집인원6명 |
---|---|---|---|
기관명 | 기관명서초구청 | 문의 | 문의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55-8743) |
근무지 | 근무지서초구 | 임금 | 임금일급 58,00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09-18 ~ 2023-09-22 |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 2023년 하반기 서초구 동행일자리사업 추가모집 공고문(신청서, 동의서 등).hwpx (붙임2) 2023년 하반기 서초구 동행일자리 사업 추가 모집계획(4차).pdf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3-2159호
2023년 하반기 서초구 동행일자리 사업
(舊 공공근로,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서초구에서는『2023년 하반기 동행일자리(舊 공공근로, 안심일자리) 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4차 모집·재공고합니다.
2023. 9. 16.
서 초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3. 9. 18.(월) ~ 9. 22.(금) [7일간] 09:00~18:00 (12:00~13:00 제외)
2. 사업기간 : 2023. 10. 20. ~ 12. 29. [약2개월10일]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 6명 [주말근무분야, 사업확정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모집인원 변동 가능]
4. 신청장소 :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강남대로221, 양재환승주차장 5층)
5. 사업구분 : 일반 사업
※ 사업구분 : 청년(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 일반(만40세 이상~만65세 미만) / 어르신(만 65세 이상)
6. 모집분야 : 근무내용 및 장소는 [붙임. 2023년 하반기 서초구 동행일자리사업 추가 모집내역] 참조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서초구 일자리플러스 센터 방문 접수
※ 접수시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간 중복 지원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접수시 부부(夫婦) 및 1세대 2인 동시 접수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 구비서류 > | | |||||||||||||||||||||||||||
| | ||||||||||||||||||||||||||||
< 필수사항 > ①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② 서초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붙임1]. 희망 사업번호 필수기재) ※ 사업번호 : 2023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추가 모집내역 참조 ※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업구분(청년/일반/어르신) 오기재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마감 후에는 사업변경이 불가하므로 희망사업 및 근무시간 신청에 유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접수창구 비치, 본인 및 가구원의 서명 필수) ③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접수창구 비치,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확인(필)증 (접수창구에서 구직등록 후 제출 가능) ⑤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체공개, 신청자 및 가구원 관련 정보 확인 ?[붙임5] 작성시 갈음) 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붙임4]) ⑦ 휴·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재산초과자)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시 가감조정 ▷ 자격(바리스타 자격증, 직업상담사 등)·경력·능력 : 자격증, 경력증명서 사본 제출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8.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초구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69백만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시?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는 금융재산과 전세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 2023년 하반기 서초구 동행일자리 사업 기 신청자(중도포기자)는 신청 불가
| 참여배제 대상(공고일 기준) | | ||||||||||||||
| | |||||||||||||||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69백만원 초과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정기 소득이 있는 자로 간주하여 배제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및 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중도포기도 참여 횟수로 간주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타재정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 중인 자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참여 가능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9. 선발 및 배치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기타 사업별 고려요소 고려하여 세부사업별로 신청자 분류 후 자격심사 및 적격 판단
- 참여 배제대상은 심사에서 제외,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
- 공공일자리사업에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자는 선발 제외
- 참여횟수 초과 시 선발 배제(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에 참여도 참여횟수에 포함)
○ 선발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1순위 희망사업을 우선으로 배치, 희망자가 특정사업 편중으로 사업별 조정·배치가 필요한 경우 연령, 사무능력(자격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단, 청년층 우선 선발)
- 종전 일자리사업 참여 중 불성실 근무자의 경우 감점(경고장 발부, 무단결근, 무단이탈 등 사실이 있을 경우)
○ 기관별 사업 전체 참여인원의 10% 이상을 청년층(18~39세)으로 우선 선발
○ 사업별 전체 참여인원 20%를 1인 가구로 우선 배정
○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제출한 서류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중 중도포기,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우선 접수자 중 채용 대기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배정현황에 따라 신청한 사업 외 타 사업으로 배치될 수 있음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58,000원(최저시급 9,620원 기준, 천원 단위 올림),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월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휴무 실시)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3. 10. 19.(목) 14:00 (※ 발표일 및 사업개시일 변동 가능)
○ 선발자에 한해 사업부서 담당자가 개별 통보함(불합격자 별도 통보 없음)
☞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구비서류 반환 청구기간
○ 반환청구 가능기간 : 사업시작일 기준 14일~180일 내
- 반환방법 : 방문(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작성 제출)
○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서류는 파기됨
13. 문의사항
○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02-2155-8743)
○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02-2155-6683, 6684, 8767)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각 1부
2. 2023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부서별 추가 모집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