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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4차 추가모집

구분 구분시니어우대 모집인원 모집인원6명
기관명 기관명서초구청 문의 문의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55-8743)
근무지 근무지서초구 임금 임금일급 58,00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09-18 ~ 2023-09-22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 2023년 하반기 서초구 동행일자리사업 추가모집 공고문(신청서, 동의서 등).hwpx
(붙임2) 2023년 하반기 서초구 동행일자리 사업 추가 모집계획(4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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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3-2159

2023년 하반기 서초구 동행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서초구에서는2023년 하반기 동행일자리(공공근로, 안심일자리) 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4차 모집·재공고합니다.

 

2023. 9. 16.

 

서 초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3. 9. 18.() ~ 9. 22.() [7일간] 09:00~18:00 (12:00~13:00 제외)

2. 사업기간 : 2023. 10. 20. ~ 12. 29. [2개월10]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 6[주말근무분야, 사업확정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모집인원 변동 가능]

4. 신청장소 :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강남대로221, 양재환승주차장 5)

5. 사업구분 : 일반 사업

사업구분 : 청년(18세 이상~39세 이하) / 일반(40세 이상~65세 미만) / 어르신(65세 이상)

6. 모집분야 : 근무내용 및 장소는 [붙임. 2023년 하반기 서초구 동행일자리사업 추가 모집내역] 참조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서초구 일자리플러스 센터 방문 접수

접수시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간 중복 지원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접수시 부부(夫婦) 1세대 2인 동시 접수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서초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붙임1]. 희망 사업번호 필수기재)

사업번호 : 2023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추가 모집내역 참조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업구분(청년/일반/어르신) 오기재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서 접수 마감 후에는 사업변경이 불가하므로 희망사업 및 근무시간 신청에 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접수창구 비치, 본인 및 가구원의 서명 필수)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접수창구 비치,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구직등록확인()(접수창구에서 구직등록 후 제출 가능)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체공개, 신청자 및 가구원 관련 정보 확인 ?[붙임5] 작성시 갈음)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붙임4])

·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재산초과자)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시 가감조정

자격(바리스타 자격증, 직업상담사 등경력·능력 : 자격증, 경력증명서 사본 제출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등 증빙서류

여성가장(세대주):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구 분

제출 서류(여성가장)

공통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전체공개

선택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

 

8.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초구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469백만원 이하인 자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는 금융재산과 전세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 2023년 하반기 서초구 동행일자리 사업 기 신청자(중도포기자)는 신청 불가

 

참여배제 대상(공고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469백만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75%

1

1,558,419

2

2,592,116

3

3,326,112

4

4,050,723

5

4,748,016

6

5,420,986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정기 소득이 있는 자로 간주하여 배제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및 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중도포기도 참여 횟수로 간주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타재정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 중인 자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대학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 참여 가능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9. 선발 및 배치기준

  사업별 자격(우대)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기타 사업별 고려요소 고려하여 세부사업별로 신청자 분류 후 자격심사 및 적격 판단

    - 참여 배제대상은 심사에서 제외,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

    - 공공일자리사업에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자는 선발 제외

    - 참여횟수 초과 시 선발 배제(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에 참여도 참여횟수에 포함)

  선발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1순위 희망사업을 우선으로 배치, 희망자가 특정사업 편중으로 사업별 조정·배치가 필요한 경우 연령, 사무능력(자격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청년층 우선 선발)

    - 종전 일자리사업 참여 중 불성실 근무자의 경우 감점(경고장 발부, 무단결근, 무단이탈 등 사실이 있을 경우)

기관별 사업 전체 참여인원의 10% 이상을 청년층(18~39)으로 우선 선발

사업별 전체 참여인원 20%1인 가구로 우선 배정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제출한 서류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 중 중도포기,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우선 접수자 중 채용 대기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배정현황에 따라 신청한 사업 외 타 사업으로 배치될 수 있음

10.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 158,000(최저시급 9,620원 기준, 천원 단위 올림),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근로조건 : 16시간 이내, 5일 근무원칙, ·월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휴무 실시)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3. 10. 19.() 14:00 (발표일 및 사업개시일 변동 가능)

  선발자에 한해 사업부서 담당자가 개별 통보함(불합격자 별도 통보 없음)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구비서류 반환 청구기간

  반환청구 가능기간 : 사업시작일 기준 14~180일 내

- 반환방법 : 방문(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작성 제출)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서류는 파기됨

 

13. 문의사항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02-2155-8743)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02-2155-6683, 6684, 8767)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각 1

2. 2023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부서별 추가 모집계획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