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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귀가도우미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2명
기관명 기관명동대문구청 문의 문의보육여성과 (☎02-2127-5080)
근무지 근무지청량리역 일대(전농동) 임금 임금시급 11,157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09-18 ~ 2023-09-25
첨부파일 첨부파일 여성전담 귀가도우미 채용공고.hwp
공고 공고보기

 

여성전담 귀가도우미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 1인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여성전담 귀가도우미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18.

 

 

동대문구청장

 

 

- 아 래 -

 

 

1. 사 업 명: 여성전담 귀가도우미 (사업기간: 2023. 10. ~ 12., 3개월)

2. 공고기간: 2023. 9. 18.() ~ 9. 25.()

3. 접수기간: 2023. 9. 18.() ~ 9. 25.()

제출 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

최근 무차별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한 긴급한 사정에 의하여 공고기간 단축

4. 모집인원: 2

5. 신청서류 접수처: 동대문구청 3층 보육여성과

6.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23.9.18.())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아래 사업 참여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업 참여배제자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가목1)2)3)7)8)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중인 자(, 여성전담 귀가도우미 참여 중인 자는 신청가능)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자 (,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7.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처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자기소개서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결격사유 확인서 <필수>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필수>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서울시 주민 여부 및 부양가족수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선택>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8. 근로조건

? 임 금: 시급 11,157(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야간근로 50% 가산

? 계약기간: 2023. 10. ~ 12. 3개월

? 근무장소: 청량리역 일대(전농동)

? 업무내용: 여성 및 청소년 등 귀가지원, 우범지역 중심 정기 순찰 등

? 근로조건: 5일 근무원칙(22~24, ~22~01)

?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서류

심사

?거주지

(주민등록지)

?해당 자치구 관내 거주 여부

10

10

(10, 0)

주민등록등본

?가구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고)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10

10

(10, 5, 3)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

5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3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0

10

(10, 5, 3)

주민등록등본

?1

5

?없음

3

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 미만 자에 한함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10

(10, 0)

중복배점불가

증빙제출

면접

심사

?면접심사

?전문지식과 응용력

10

60

(60~0)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

?예의, 품행 및 성실성

10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10

?기타(구역현황 파악, 업무적응도 등)

2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0. 면접일정 : 2023. 9. 27.() 14:00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사내아카데미

? 면접 불참 시, 서류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3. 2. 27.(), 15:00 이후

? 심사결과 통보: 개별통보(합격자에 한함) 또는 홈페이지 공고

선발결과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2.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5배수(자치구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신규지원자, 취업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 순으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함

 

13.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교육: 2023. 10. 4.() 15:00 (합격자에 한함)

 

14. 공고내용 문의처: 동대문구 보육여성과 2127-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