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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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동대문구청 | 문의 | 문의보육여성과 (☎02-2127-5080) |
근무지 | 근무지청량리역 일대(전농동) | 임금 | 임금시급 11,157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09-18 ~ 2023-09-25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여성전담 귀가도우미 채용공고.hwp |
공고 | 공고보기 |
「여성전담 귀가도우미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안)
서울시 1인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여성전담 귀가도우미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18.
동대문구청장
- 아 래 -
1. 사 업 명: 여성전담 귀가도우미 (사업기간: 2023. 10. ~ 12., 3개월)
2. 공고기간: 2023. 9. 18.(월) ~ 9. 25.(월)
3. 접수기간: 2023. 9. 18.(월) ~ 9. 25.(월)
※ 제출 가능 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 최근 무차별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한 긴급한 사정에 의하여 공고기간 단축
4. 모집인원: 2명
5. 신청서류 접수처: 동대문구청 3층 보육여성과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3.9.18.(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아래 사업 참여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사업 참여배제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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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⑥ 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중인 자(단, 여성전담 귀가도우미 참여 중인 자는 신청가능) ⑦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자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⑧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처리
①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자기소개서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④ 결격사유 확인서 <필수>
⑤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서울시 주민 여부 및 부양가족수 확인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⑦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⑧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선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8. 근로조건
? 임 금: 시급 11,157원(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야간근로 50% 가산
? 계약기간: 2023. 10. ~ 12. 【3개월】
? 근무장소: 청량리역 일대(전농동)
? 업무내용: 여성 및 청소년 등 귀가지원, 우범지역 중심 정기 순찰 등
? 근로조건: 주 5일 근무원칙(월 22시~24시, 화~금 22시~01시)
?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비 고 | |
서류 심사 | ?거주지 (주민등록지) | ?해당 자치구 관내 거주 여부 | 10 | 10 (10, 0) | 주민등록등본 |
?가구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고)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10 | 10 (10, 5, 3)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 | 5 |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3 | ||||
?부양가족수 | ?2명 이상 | 10 | 10 (10, 5, 3) | 주민등록등본 | |
?1명 | 5 | ||||
?없음 | 3 | ||||
※ 만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 미만 자에 한함 |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10 (10, 0) | 중복배점불가 ※ 증빙제출 | ||
면접 심사 | ?면접심사 | ?전문지식과 응용력 | 10 | 60 (60~0) |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 |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10 |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10 | ||||
?기타(구역현황 파악, 업무적응도 등) | 2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0. 면접일정 : 2023. 9. 27.(수) 14:00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사내아카데미
? 면접 불참 시, 서류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3. 2. 27.(월), 15:00 이후
? 심사결과 통보: 개별통보(합격자에 한함) 또는 홈페이지 공고
※ 선발결과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2.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5배수(자치구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신규지원자, 취업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 순으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함
13.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교육: 2023. 10. 4.(수) 15:00 (합격자에 한함)
14. 공고내용 문의처: 동대문구 보육여성과 ☎ 2127-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