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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안심귀가스카우트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20명
기관명 기관명관악구청 문의 문의여성가족과 (☎02-879-6123)
근무지 근무지관악구 관내 임금 임금시급 11,157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09-19 ~ 2023-09-25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 공고문 (1).hwpx
붙임2 제출서식.hwpx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 2023-1650호 -

 

2023년 관악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여성 및 1인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관악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3년 관악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19.

 

관악구청장

 

                              래 -

 

 1. 사 업 명관악구 안심귀가스카우트

 2. 사업기간: 2023. 10. ~ 12.(3개월)

 3. 접수기간: 2023. 9. 19.() ~ 9. 25.()(7일간)

 4. 모집인원: 20

 5. 접수방법지원자 직접 방문 접수

 6. 접 수 처관악구청 3층 여성가족과 여성친화정책팀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도착 분에 한하며중식시간 제외

 7.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3.9.19.())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관악구민으로서 아래 사업 참여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 참여배제자 ≫

 

 

  

①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청소년 보호법」 2조제5호가목1)2)3)7)8)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⑥ 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중인 자(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 중인 자는 신청가능)

   ※ 2021년 이후 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 경력이 20개월을 초과한 자는 참여불가

⑦ 1세대 2인 참여자

⑧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자 (대학교(수료생졸업예정자졸업유예자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⑨ 신청서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⑩ 관악구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⑪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8. 신청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누락 시 불합격처리

    <필수>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자기소개서 

   ③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신청인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서명 필요

   ④ <필수> 결격사유 확인서 

   ⑤ <필수>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서울시 주민 여부 및 부양가족수 확인

   ⑥ <필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⑦ <필수구직등록필증 구청 1층 일자리센터 방문하여 발급

 

   ⑧ <선택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⑨ <선택기타 가점 증빙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취업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는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근로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 서류 제출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요망

 

 9. 근로조건

   ?     시급 11,157(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야간근로 50% 가산

   ? 계약기간: 2023. 10. 13. ~ 2023. 12. 29.까지

   ? 근무장소관악구 관내

   ? 업무내용여성 및 청소년 등 범죄취약계층 귀가지원우범지역 중심 정기 순찰 등

   ? 근로조건주 5일 근무원칙(월 22~24~금 22~01)

   ?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참여자 선발기준: 1차 서류(40) + 2차 면접(60)

  ? 서류심사거주지가구소득부양가족 수취업지원대상 여부 등

  ? 면접심사지원동기성실성의사표현능력관심도 등

 

 11.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3. 9. 27() 18:00이후(예정)

  ? 심사결과 통보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 면접예정일: 2023. 10. 5.(목) 14:00 예정(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개별통보)

 

 12. 선발결과(최종 합격자발표: 2023. 10. 10(), 18:00이후(예정)

    ※ 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개별 통보

 

 

 13. 기타(유의)사항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다만같은 법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신규지원자취업지원대상자여성세대주 순으로 선발함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함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모든 관계자료는 비공개로 함

 

14. 공고내용 문의처관악구 여성가족과 ☎ 879-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