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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가족센터 아이돌보미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아이돌보미 00명
기관명 기관명광진구가족센터 문의 문의02-458-0183
근무지 근무지광진구 가족센터 임금 임금시급 9,63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인터넷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09-25 ~ 2023-10-3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3년 4차 광진구가족센터 신규 아이돌보미 정시모집 연장공고.pdf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1).hwp
광진구 아이돌보미 신청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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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진 구 가 족 센 터
2023년 4차 신 규 아 이 돌 보 미 정 시 모 집 연 장 공 고
광진구가족센터에서는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 모집인원: 아이돌보미 00명
◆ 활동개시: 양성교육 또는 보수교육 수료 및 실습 후 즉시 활동 가능자
◆ 모집기간: 2023년 9월 25일 (월) ~ 2023년 10월 30일 (월)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 응시자격
-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
- 최종합격 후 양성교육, 실습 2~20시간 수료가 가능한 자(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 면제로 보수교육 수료)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중등교사자격증, 간호사자격증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종류: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활용이 가능한 자 우대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인터넷 접수: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회원가입 지원 및 양성 모집공고
2023년 4차
광진구가족센터
신규 아이돌보미
정시모집 연장공고 클릭
지원신청
◆ 제출서류
-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해당자 제출 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첨부파일)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첨부파일)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① 경력증명서 1부
②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③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④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⑤ 취업 취약 유형 관련 서류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중등정교사, 의료인 자격증
- 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1부 (범죄 및 신원조회)
② 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③ 급여 통장 사본 1부
④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⑤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3.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서류접수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및
면접심사 양성교육 현장실습 최종합격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인·적성검사 및 면접 진행
※ 인·적성 검사는 참고용이므로 개인에게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인·적성검사 및 면접 심사 : 추후 공지
◆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4. 교육 일정
◆ 양성교육 대상자
① 교육일정: 추후 공지
② 교육시간: 총 80시간
③ 교육비: 20만원 (개별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선납)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12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전액 환급 (의무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미환급)
◆ 보수교육 대상자
① 교육일정: 추후 공지
② 교육시간: 보수교육 총 16시간 이수
③ 교육비: 센터에서 부담
※ 양성교육 면제 대상 확인서류 (대상자만)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중등교사, 의료인의 자격증 /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 양성교육 면제자는 근로계약 후 보수교육 이수 (보수교육 이수 이후 활동 가능)
◆ 현장실습
① 보수교육 진행 후 현장실습 진행
② 총 2 ~ 20시간 (기활동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이수)
③ 현장실습비(보수교육 대상자) : 2만원
5. 활동내용
◆ 시간제 돌봄 활동
- 대상아동: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 영아(36개월이하)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포함
◆ 종일제 돌봄 활동
- 대상아동: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등)
※ 돌봄 장소는 광진구 내 이용자 가정
※ 단, 가사활동은 제외
※ 친인척(4촌 이내)연계 불가하며 적발 시 정부 지원금 환수와 이용 제한
6. 연계 기준 및 수당
① 연계기준: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일정에 따라 연계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 활동 가능)
② 활동수당: 9,630원(2023년 기준)
③ 가산수당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의 법정제수당 추가 지급
- 서비스 유형 및 돌봄아동 수에 따라 추가 지급
7. 기타사항
1)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2)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할 것.
※ 문의처 : 광진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이다솔 (☎ 02-458-0183)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 https://care.idolbom.go.kr/
※ 광진구가족센터 홈페이지 : gwangjin.familynet.or.kr
광 진 구 가 족 센 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