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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21명
기관명 기관명한국환경공단 문의 문의☎032-590-5102
근무지 근무지한국환경공단 임금 임금월급 2,235,74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이메일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0-17 ~ 2023-11-01
첨부파일 첨부파일 기간제(일용직)근로자 2차 채용 공고.hwp
(별첨1)입사지원서.hwp
(별첨2)직무기술서.hwp
공고 공고보기

탄소중립지원처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일용직근로자 채용공고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입사지원서 작성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사진부착 포함), 학력 등의 편견을 야기하는 항목은 삭제하여 실력(직무능력) 중심의 평가 및 채용을 실시합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학교명), 성별 생년월일(연령) 사진, 혼인여부, 신체적 조건(재산··체중 등) 종교 등에 개인인적사항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자격증: 사진, 주민등록번호(전체)를 가린 후 스캔하여 제출

·간접적으로 학교명 또는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이메일 주소 사용금지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

직급

모집인원

담당업무

직무능력

근무지

일용직

근로자

해당

없음

21

냉매사용기기 QR코드 부착 및 정보입력

PC 활용 등 사무처리 능력

공단

(서울사무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대정프라자8

2. 근로조건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2023.12.31.까지

근무시간: 전일제(8시간/, 5일 근무)

근무형태: 출장업무(1~ 5*)

* 출장일수는 현장방문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장거리 이동시 대중교통(철도, 버스) 이용, 필요시 단거리 이동은 차량임차 가능

급 여

구 분

지급액(일용직 근로자)

월 급

2,235,740/

상용근로자 기준 주휴수당 포함

1개월 근무시마다 연차1일 발생

출장시 공단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별도 지급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자격요건

공통사항

[덧붙임1] 참조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법인 및 겸직근무자 제외

· 취업심사 대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은자

채용 자격기준

· 제한없음

가점

[덧붙임2] 참조

· 법정가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 특별가점(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 그밖의 가점(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법정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은 관련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이외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의 인사규정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예규를 따름

 

4 전형절차 및 방법

지원서 접수

(전자메일)

(null)

서류전형

(6할 이상 득점자, 3배수 이내)

(null)

면접전형

(6할 이상 득점자,

선발예정 인원 이내)

(null)

합격자 발표

(예비합격자 안내)

‘23.10.17. ~ ‘23.11.1.

 

‘23.11.2. ~ ‘23.11.3.

 

‘23.11.6. ~ ‘23.11.10.

 

‘23.11.15.

채용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수기간) 2023.10.17.() ~ 2023.11.1.() 24:00(마감 시간 준수)

(접수방법) 전자메일(yeonjong@keco.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전형별 선발기준

구분

주요 내용

서류전형

· 서류전형점수(심사위원 평균점수+가점)만점의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3배수를 초하여 동점자 발생 시, 전원 면접전형 실시)

면접전형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 숙지[덧붙임4]

· 면접 일시·장소는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면접전형점수(심사위원 평균점수+가점) 만점의 6할 이상 득점자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인원 이내(1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선순위자)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고득점자 서류전형 고득점자 재면접

·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 결과 확인 후 결정*

· 예비합격자 선정: 입사 포기 등에 대비하여 모집인원의 1배수 이내에서 등록·운영

(채용예정인원이 1인일 경우 2배수 운영)

5. 제출서류

제출된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입사지원서 허위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블라인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모두 스캔하여 1개의 파일(PDF)로 생성하고 파일명에 성명을 기재하여 공지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홍길동_입사지원서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오기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을 밝힙니다.

구분

제출서류

제출시기

입사

지원

서류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별첨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1]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첨1] 1

원서접수 기간

채용

자격

서류

· 해당없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가점

증빙

서류

의사상자

및 유가족

· 의사상자 증명서, 유족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지원공상군경 및 지원공상공무원포함) 또는 보훈 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복지?장애인카드 및 수첩을 제출하는 경우 미인정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기간 명시)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해당기간 명시)

, 수급자는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등 수급기간 확인서 반드시 제출

경력단절

여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여성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중 첫 번째 숫자는 블라인드 처리하지 말 것

채용

확정

서류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원본 1

· 주민등록등본(남성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원본 1

· 입사지원서 이력을 증명하는 자격 서류 원본 1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

· 가점 증빙서류의 원본 각 1

· 기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합격자

발표 이후

가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에 대해 인정하며, 자격증은 발급기관에서 등록번호가 부여된 것에 한하여 인정(화면캡쳐의 경우 불인정)

채용서류 반환안내

(관련근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반환청구 가능

(반환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류·방법) 채용서류반환청구서[덧붙임5] 작성 및 제출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반환되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지체없이 파기(, 채용 확정자의 서류는 반환대상에서 제외)

6. 유의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여부 확인 및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5년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채용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7. 기타사항

한국환경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이 있는 지원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지원자격, 증빙자료 등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입력오류, 허위 등록 등에 따른 입사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또는 단체명(유추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사용 금지),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에는 연락처(휴대전화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이메일로 개인에게 개별 공지합니다. (, 응시자의 전형단계별 개인점수 및 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통지 후 공단 인사규정 상의 결격사유 등이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 6, 12,15,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업무 관련 민원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용공고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김연종 과장(032-590-5102)으로 연락 바랍니다.

[덧붙임1]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결격사유)

1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17(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인 경우,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일정상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취업승인 여부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우선취업결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취업불가로 결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덧붙임2]

법정가점

구분

가점

비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법률에서 정하는비율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조의9에따른 취업지원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벌률313항에 따라, 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

특별가점

구분

가점

비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이내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에 따른 장애인

그 밖의 가점(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구분

가점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서류전형 만점의 5%

이내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정의)에 따른경력단절여성 중 1년 이상의 근무경력자로 경력단절기간 1 이상의 여성

경력이 다수인 경우, 합산하여 계산, 월 미만 절사

경력단절기간 1년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연속 1년 이상의 경력단절을 의미함

 

[덧붙임3]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

응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오니, 면접전형 응시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체온측정 및 손 소독 등을 실시한 후 면접장소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온측정(37.5이상, 심한기침 등) 후 이상 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면접에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손세정제 사용,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준수 등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면접전형 등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별도로 공지되는 안내사항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덧붙임5]

한국환경공단 신규직원 채용 서약서

성 명:

직급/생년월일/연락처:

상기 본인은 한국환경공단 채용 후보자로 등록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합격이 취소될 수 있고, 향후 2년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자격이 박탈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관한 지침(기재부)에 의거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5년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채용의 응시자격이 박탈됨을 인지한다.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검사결과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 접속하여 개인 범죄경력이 공단 인사규정 제16(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본인이 직접 확인 하였으며, 임용 후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인사규정 제16(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5. 본인은 본 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인사청탁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