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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회관 시설물 유지 및 관리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명
기관명 기관명영등포구청 문의 문의☎02-2670-3363
근무지 근무지양평동 주민복지회관 임금 임금연봉 20,453,00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등기)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1-01 ~ 2023-11-03
첨부파일 첨부파일 채용공고문(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hwp
응시원서 및 이력서등.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서

담 당  직 무 내 용

시설물

유지  관리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1

 

2023.12.1

2024.11.30

(주당35시간)

보육지원과

(양평동

주민복지회관)

○시설물 유지  관리

○시설물 보완  보수 필요시

  업무연락

○출입자 관리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근무기간 2 범위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연령: 18 이상

   - 지역?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

 

 ?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자격 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에 1 이상 근무 경험자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1 이내 경력 인정)  

 

 

 4. 근무조건  보수수준

 ?   양평동 주민복지회관 (선유서로 34 10)

 ? 근무시간 35시간  

              (근무시간은 개인 임의로 조정이 불가하며탄력적으로 조정될  있음)    

 ? 보수수준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용직급

보  

비고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연봉20,453천원

일반직 9 1호봉 수준

(35시간 비례 책정)

 

   연봉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별도 지급 

 

       

 5. 시험일정  시험방법

 ? 시험일정(예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시험일

합격자발표

2023. 10. 21.~

10. 31.

11. 1. ~ 11. 3.

11. 7.()

11. 8.()

11. 10.()

11. 2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11. 1.()~ 11. 3.( 3일간, 09:00~18:00, 토·일 주말 제외》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접수장소영등포구청 별관 1 보육지원과(보육행정팀)

     ?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 80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대리접수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고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발전가능성전문성조직원으로서의 적격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영등포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면접결과 공개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또는 본인평균 점수 공개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최종합격자 발표개별통보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있음

 

 6. 제출서류

공통사항 (필수사항)

 ? 응시원서 1(첨부 1)

    응시수수료(5,000) :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원서뒷면에 인증기 날인

    인증기 설치부서 영등포구청 본관 1 민원여권과

 ? 이력서 1(첨부 2)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첨부 3)

 ?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1(첨부 4)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첨부 5)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첨부 6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근무기간직위(직급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 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이내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에는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반드시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사실확인 증명서(첨부 7) 1

 ? 응시자격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있습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최종합격자 공고문에 기재된 기일 내에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반환합니다.(최종합격자는 제외하며 기일  청구하지 않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다만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있으며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영에 따른 시험과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시험응시와 관련하여 일체의 채용청탁은 금지되며청탁을  응시자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 이상 재공고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9.21.)으로 현재퇴직 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직기간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연금법 3 1 150 1 1)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 보육지원과( 2670-3363)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