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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금연단속원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명
기관명 기관명강남구청 문의 문의☎02-3423-7032
근무지 근무지강남구 임금 임금월급 1,704,41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1-08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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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26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금연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흡연단속, 민원처리, 금연환경조성업무등

2. 채용등급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3. 채용인원 : 1

4. 보수수준 : 월 기본급 : 1,704,410+기타수당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에 의함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지침규정에 준하여 지급

5.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

6.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2024. 2. 29.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최초 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7. 응시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용차량운전가능자 우대)

1)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병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1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인정 범위

- 흡연단속 현장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 공공기관에서 단속(주차, 담배꽁초 등)업무에서 종사했던 사람

- 운전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보유자 우대

 

3)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친절한 기본자세와 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복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채용방법 : 공개경쟁임용

?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요건, 경력 등 서면심사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10. 채용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응시원서 공고 및 교부

2023. 10. 25.() ~ 11. 7.()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응시원서 접수

2023. 11. 8.() ~ 11. 10.()

(평일 9:00 ~ 18:00)

강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 접수

(대리인이 접수 가능/

공무원 근무일중 09:00~18:00)

1차 서류전형합격자발표

2023. 11. 13.()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2차 면접시험

2023. 11. 14.() (예정)

장소, 시간은 1차합격자 발표시 안내 예정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3. 11. 15.()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후보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강남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됨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에게 사전 개별 통지 예정

 

11. 예비합격 후보자 활용

? 최종합격자 미등록 또는 결격사유 발생시를 대비하여 최종합격 차순위자 1명을 예비합격 후보자로 결정·관리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불가 및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비합격 후보자에게 채용자격 부여

 

12.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별지1호 서식)

?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자기소개 포함) 1(별지2호 및3호 서식)

- 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별지4호 서식)

? 채용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원본은 지참확인 후 반환) 1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분) 1

? 경력증명서(근무처별/증빙서류 미제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1

? 사진 3(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원서첨부분 포함)

?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 강남구보건소 1층 민원서비스팀에서 인증 가능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13.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대리인이 접수가능)만 가능하며 우편, 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한정 합니.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강남 구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 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면접심사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비)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 합격자가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 사항은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보건행정과(3423-7032)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