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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정비분야 채용 공고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4명
기관명 기관명마포구청 문의 문의☎ 02-3153-9722
근무지 근무지마포구청 임금 임금연봉 약 20,453,00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1-13 ~ 2023-11-15
첨부파일 첨부파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가로정비분야) 채용 공고문(안) (1).hwp
공고 공고보기

마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7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가로정비분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112

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 직무내용

가로정비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4

(주간2, 야간2)

2024.1.1.~

~2024.12.31.

(주당 35시간)

마포구

보행행정과

-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현장 단속

- 차량 순찰(운행)

- 응답소 등 각종 민원 처리

- 근무일지 작성 등 기타 행정업무

필히 근무시간 확인할 것

근무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21조의4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 우수 시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9108)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353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6)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806)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65

(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역 및 성별)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연령) 18세 이상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

시간선택

제임기제

(‘)

1.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단속 민원 응대 또는 기타 행정업무 근무경력(가로정비·주차·무단투기·금연·불법광고물 단속·전화상담 등)

- 직무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함(지방공무원 임용령17조제5)

2.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실제 차량운전 가능자)

3. 야간,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야간근무 응시자 해당)

?? 근무조건

근무시간: 35시간, 17시간 근무

구분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비고

주간근무

(2)

09~ 17

휴무

휴게(식사)시간 1시간 포함

야간근무

(2)

15~ 23

13~ 21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 평일 대체휴무

그 외 복무 기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름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가능

(,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수 및 수당

연봉: 20,453천원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91호봉 공무원의 연간 급여액 기준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을 고려하여 보수결정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연봉 외 급여: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 기타 규정에 따라 지급

?? 복리후생

공무원연금법적용, 복지포인트 지급 등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11. 13.() ~ 2023. 11. 15.()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접수 제외

접 수 처: 마포구청 5층 보행행정과(02-3153-9722)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사전에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하기 바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 마포구청 5층 보행행정과, 담당자: 김석빈)

- 대리접수, 우편 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제출서류: <6. 제출서류> 참조

?? 시험일정(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23. 11월 중

2023. 11월 중

마포구청 내

2023. 12월 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최종 합격자(임용후보자)는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 게시 및 개별 통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 시험방법

1차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합격자 발표: 마포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차시험: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일 시: 2023. 11월 중

- 장 소: 마포구청

- 내 용: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서류전형 합격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자: 2023. 12월 중

- 발표내용: 합격자(임용후보자) 및 등록서류 등

- 발표방법: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는 개별통보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최종 합격자 중 임용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록기일 내 미등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제1호 서식)

응시원서(별지제2호 서식) 1

- 응시수수료: 마포구 수입증지(5,000)를 마포구청 2층 민원여권과(7번창구)에서

구입?인증하되 응시원서 중간 부분에 인증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이력서(별지제3호 서식) 1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무분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할 것

- 재직 사실 및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을 시 경력 미인정

자기소개서(별지제4호 서식)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제5호 서식)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제6호 서식)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제7호 서식)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제8호 서식) 1부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다만, 경력증명서 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

경력인정기간은 년, 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절상, 미만은 절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운전면허증 사본 1(응시원서 제출시 운전면허증 지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1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사본제출가능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함)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마포구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및 자격요건 관련 문의: 마포구청 보행행정과 (02-3153-9722)

<별지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인적사항

성 명

임용분야

임용직급

비 고

 

가로정비분야

(주간/야간)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제출서류 목록

목 록

제출여부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또는 주민등록등·초본)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제출가능)

경력사실확인증명서(원본) (해당자에 한함)

 

9. 운전면허증 사본(2종 보통 이상)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별지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가로정비분야)-주간/야간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마포구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null)

 

응 시 표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가로정비분야)

-주간/야간

성명

(한글)

 

(한자)

 

2023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응시분야): 가로정비분야(주간/야간 중 1)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마포구수입증지

- 5급 이상: 1만원, 67: 7천원, 89: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별지제3호 서식>

이 력 서

.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가로정비분야(주간/야간)

성 명

 

 

. 응시자격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

자격 검정기관

 

 

 

 

근무기관

근무기간

근무월수

직 위

담당업무

 

 

 

 

 

 

 

 

 

 

 

 

 

 

 

. 주요업무 실적

근무처(부서)

주요 업무실적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1.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공고문을 참조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기재

- 응시번호: 담당자 직접 기재

- 응시분야: 가로정비분야(주간/야간 중 1)

- 응시직급: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응시자격?

 

유 의 사 항

 

 

 

 

 

 

응시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은 시행계획 공고문상 명시된 본인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요건에 맞게 기재

경력사항 작성요령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근무기관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팀 단위까지 기재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21513개월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 시간제 근무(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2년 기입

시간강사로 1년간 주 3시간 근무시 1144시간 근무로 1개월 기입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날인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요업무실적?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력에서 응시자 본인의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실적을 근무기관() 간략, 명료하게 작성

 

 

 

<별지제4호 서식>

??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 .

작성자 ○○○ (서명)

작성요령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제5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주요직무내용을 참고로 서론,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5매 내외로 작성하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별지제6호 서식>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공무원 신규채용(일반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별지제7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가로정비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생년월일: . . .

서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제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서울특별시 마포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 등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등등·초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36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별지제9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성 명

 

( )

생년월일

 

담당업무

기간

업무내용

20XX.XX.XX. ~

20XX.XX.XX.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전화: - )

 

 

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