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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경초 학교보안관 채용 공고

구분 구분시니어우대 모집인원 모집인원1명
기관명 기관명서울창경초 문의 문의☎ 02-995-5265
근무지 근무지서울창경초 임금 임금월 2,170,74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1-15 ~ 2023-11-1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년 서울창경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채용공고.hwp
공고 공고보기

학교보안관 채용계획 공고

 

  서울창경초등학교 학교보안관(학생보호인력채용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      서울창경초등학교장

 

1. 모집직종  인원

  학교보안관 1

 

2. 응시자격

 ○ 응시연령만 55세 만 70(채용연도에 해당연령에 도달하는 자)

    - 2024년 기준 응시가능 연령: 1954. 1. 1. ~ 1969. 12. 31. 출생자

 ○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학교보안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학생보호인력에 적합한 건강한 신체와 우수한 체력을 보유한 자

 ○ 학생보호인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부모외부 방문객 등에게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자

 ○ 학생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아끼는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자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우대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 8. 유의사항의 학교보안관 채용 우대제도 참고

     ① 일반경비지도사응급구조사경비?경호 자격증학교안전지도사 자격 보유자

     ② 지역공동체 어르신(도봉구 거주)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3. 채용기간  근무시간

 ○ 채용기간: 2024. 1. 1. ∼ 2024. 12. 31.(기간제 근로자)

    ※ 근무평가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하나 근무상한 연령(만 70세에 도달하는 해의 12. 31.까지 근무 가능)을 초과하여 재계약 불가하며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음(최대 5년 근무 후 당연퇴직)

 ○ 근무시간: 2주 평균 주 40시간

   

평일

토요일(격주)

오전 07:30~16:00

(휴게 1시간 포함)

오후 11:30~20:00

(휴게 1시간 포함)

08:00~13:30

(휴게 30분 포함)

    ※ 근무시간은 학교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시간대 조정 가능

 

4. 급여

 ○ 월 2,170,740(2024년도 급여는 추후 서울시 지침 등에 따라 최종 결정 예정)

   

합계

급여

기본급(시급 9,860)

급식비

2,170,740

2,060,740

110,000

 ○ 4대 보험가입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4대 보험 중 본인부담금 및 제세(소득세주민세등은 본인 부담

 

5. 담당 업무

 ○ 학교 내 및 주변에서 외부인에 의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 행위 및 학생 간 폭력예방을 위한 순찰 및 폭력 예방활동

 ○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선도활동

 ○ 외부출입자(차량포함통제관리 및 이에 필요한 출입증 교부 등의 조치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내·외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

 ○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및 관련 보안 관리와 장애 발생 시조치

 ○ 학생 지도교사 등과 연계하여 학생지도와 관련한 보조업무 수행

 ○ 기타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 등 학교보안과 배치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로서 학교장이 요구 하는 사항

 

6. 채용 일정

 ○ 공고기간: 2023년 11월 8() ~ 11월 14()

 ○ 접수기간: 2023년 11월 15() ~ 11월 16(), 매 09:00 - 16:00

 ○ 1차 전형(서류심사결과 발표: 2023년 11월 17(), 17:00이내

 ○ 2차 전형(면접심사): 2023년 11월 20(), 14:00-,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023년 11월 21(), 17:00이내

   ※ 최종합격 후 필수 제출 서류채용신체검사서국민체력100 인증서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학생보호인력 확인서 등(필요 시 별도 서류 요청 가능)

 

7. 접수 방법 (방문접수)

 ○ 접수장소서울창경초등학교 교무실

 ○ 제출서류응시원서 1자기소개서 1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확인서 1, ※ 채용 우대 가점을 원할 경우관련 자격증 사본주민등록등본 1부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제출

             ※ 채용 시필요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8.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규정에 따라 반환 가능하고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응시를 제한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반환 가능 기간: 2023. 12. 1. - 12. 31.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간주함

 ○ 최종합격 후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구 신원조회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기준[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교정)시력이 0.5 미만두귀 모두 (교정)청력이 40dB 이상]에 해당할 경우합격 취소  

   ※ 다만청력의 경우인사혁신처 해석에 따라 지원자 한쪽 청력이 기준에 부적합할지라도 다른 쪽의 청력이 정상 또는 교정청력 40dB 미만인 경우 적격

 ○ ?국민체력100? 인증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측정된 것이어야 하며 최종 합격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국민체력 100인증 기준 (3등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합격 취소

 ○ 채용 우대 가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서류 접수일까지 가점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2-995-5265)로 문의

 

 

   

 

< 학교보안관 채용 우대제도 >

 

 

 

 

 

 

 ① (자격증 가점 3) : 일반경비지도사응급구조사경비?경호자격증학교안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 학교보안관 지원자 1인이 2개 이상 자격증 보유 시, 1개 자격증만 인정

     ※ 격증 가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서류 접수일까지 가점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함

 ② (지역 가점 5): 도봉구 거주 주민 가점 5※ 실 거주자

     ※ 지역주민 가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서류 접수일까지 가점 적용요건(학교 소재 동일 자치구 거주)을 충족해야 함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가점 5

     ※ 해당 가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서류 접수일까지 가점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채용 가점은 최대 10점만 인정(서류와 면접 심사 시각각 적용)

   자격증 가점 3지역주민 가점 5저소득층 가점 5점 등 모든 가점 자격 충족 시총 가점은 13점이 아닌 10점만 부여

 

 

 

 

 

 

 

 

 

 

 

 

 

 

 

 

서식 1

 

응 시 원 서 (학교보안관)

 

접수번호

 

 ※미기재                          

사진부착

(6개월 이내)

 

성명

 

생년월일

 

성별

 

현주소

(:      )

이메일

 

병역사항

병역필

 

병역면제

 

자택전화

 

휴대전화

 

 

학교명

재학 기간

전공

수학 구분

 

 

 

졸업/재학/수료/중퇴

 

근무처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퇴직사유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기타사항

종류

관련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수상내역

    

  

수상일자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같습니다.

                                           2023          

                                     작성자:              (인 또는 서명)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본 서식 1로만 작성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임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소현재 거주하는 곳

② 병역사항해당란에 ○표

③ 학력사항최종 학력만 기재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함

④ 경력사항공공기관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⑤ 자격사항우대조건에 해당되는 자격증 기재

   ※ 자격증 인정 범위일반경비지도사응급구조사경비?경호 자격증학교안전지도사

⑥ 기타사항국가유공자취업보호지원대상자저소득층 등 기재

⑦ 수상내역특기할 만한 수상내용 기재

⑧ 생년월일: 19500829 의 형식

⑨ 칸은 증감 가능

 

 

 

 

 

 

 

 

 

 

 

 

 

 

서식 2

 

    

 

 

                                                   :  

 

 

※ 특별한 양식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1매 이내 작성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3자 제공동의서

 

  서울창경초등학교에서는 학교보안관 채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학력?경력?자격사항이메일 등

인력채용을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채용심사(절차)기간만

보유이용보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다만의하시지 않을  경우에 채용심사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3자 제공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창경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4

 

 

      

 

 

본인은 학생보호인력으로 위촉(채용)됨에 있어,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위촉(채용후 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 해촉(면직)

 

 

 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023         

확인자:                 (인 또는 서명)

서울창경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