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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성북구민 동행일자리사업(舊 안심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229명
기관명 기관명성북구청 문의 문의(02) 2241-3944
근무지 근무지성북구 임금 임금1일 60,000원(6시간) / 40,000원(4시간) / 30,000원(3시간)
접수방법 접수방법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1-17 ~ 2023-11-3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년 상반기 성북구민 동행일자리사업 모집 신청서 등.hwpx
2024년 상반기 성북구민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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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1502호

 

2024년 상반기 성북구민 동행일자리사업(舊 안심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2024년 상반기 성북구민 동행일자리사업(舊 안심일자리)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11월 1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신청기간 2023. 11. 17.(금) ∼ 11. 30.(목) [13일 간]

 2. 사업기간 : 2024. 1. 10.(수) ~ 6. 30.(일) [5개월 20일]

 3. 모집인원 229명(예정)

 4.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5. 모집분야 : 3개 분야, 23개 사업
 

연번

분야

사업 

()

자격 요건

근무

시간

모집

인원 ()

근무지

23

 

 

229

부서,

보건소,

동 주민센터

공공시설 등

1

사회안전신체적 약자 등 대상

안전환경 지킴이 및

안내서비스 지원

17

 근면성실하고 실외근무 가능한자

 민원응대 가능한 자

3 ~ 6

시간

177

2

경제적 약자 등 대상

복지서비스 지원

4

 근면성실하고 실외근무 가능한자

 민원응대 가능한 자

22

3

경제적 및 디지털 약자 등 대상

디지털서비스 지원

2

 근면성실하고 실외근무 가능한자

 퓨터 및 휴대기기 조작 능숙한 자

 민원응대 가능한 자

   ※ 대면서비스 경험자 우대

30

   ※ 2024년 상반기 서울시 및 자치구 동행일자리사업 중복 신청 불가

      (중복 신청시 자동탈락됩니다.)

   ※ 3개 분야 중 신청분야 최대 2개 선택 가능

   ※ 신청서 상의 취업관심분야(신청사업유형만 근무 타사업유형 근무 가능표시에 따라 근무지 및 선발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표기할 것 

   ※ 사업 당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신청사업분야의 배치가 안 될 수 있음.

   ※ 접수인원 및 여건 등에 따라 배치인원근무시간분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6. 임금 및 근로조건

         : 1일 60,000(6시간) / 40,000(4시간) / 30,000(3시간), 부대경비 1일 6,000주차·연차수당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주 5일 근무원칙, 4대보험 의무가입(근로자 부담금 있음)

    ※ 사업별 특성상 주말공휴일 근무할 수 있음(주말·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7.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성북구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뒷면참조)

   청자 본인 및 세대원(동거인 포함합산 재산(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 등 재산액보유합이 4억원

      이하인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를 이하인 가구

      ※ 가족의 범위주민등록상 세대기준 (동거인 포함)

      ※ 지역별 주택가격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

 8. 신청서류 

  ?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비치)

  ?-1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자 및 가구원)

  ?-2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신청자 및 가구원)

  ?-3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 2-1, 2-2, 2-3 양식 모두 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비치

    ※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 등본상 가구원 모두 서명 필요(동거인 포함)

    ※ 동의서 하단 가구원 인적사항 누락 혹은 잘못 기재시 참여 배제될 수 있음

  ③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④ ·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국세청 발급)

  ⑤ 기타 가점 서류(해당자만 제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취업보호 지원대상 증명서(국가유공자증 사본)

   -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복지카드 사본

   - 결혼이주여성 관련 서류

   - 여성세대주 관련 서류(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인 경우)

 9. 선발기준 : 재산상황, 부양가족수, 가구소득, (여성)세대주,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부터 우선순위 선발

 10. 선발자 발표 2024. 1. 8.(월) 예정, 발표일 변동 가능

  ※ 선발자는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탈락자는 통보 안함)

 11. 문의사항 :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 (02) 2241-3944

  ※ 예산 및 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세대원 합산 재산(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지역별 주택가격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고용산재국민연금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기타소득은 군인연금국세청종합,

       사업소득 모두 합산

【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80%)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1세대 2인 참여자

 반복참여제한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장애인노숙인은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연속참여 3회 허용

    ※  60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어르신 일자리장애인 일자리 등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참여기간에 포함

    ※ 단계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신청서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동의서 미기재등본상 세대원동거인 고의 누락 등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불성실 근로자로 제재조치를 받거나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동행일자리 반복참여제한 해당 여부 예시 (참여시작일 ’24.1.10. 기준)

  반복참여제한에 따라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① 2회 연속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22.7.4.

 

’23.1.10.

 

23.7.3.

 

24.1.10.

 

 

참여이력 없음

 

 

3개월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근무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Y

 

   ②-① 2년간 2회 이상 공공일자리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22.7.4.

 

’23.1.10.

 

23.7.3.

 

24.1.10.

 

 

3개월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근무

 

 

참여이력 없음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Y

 

   ②-② 2년간 2회 이상 공공일자리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22.7.4.

 

’23.1.10.

 

23.7.3.

 

24.1.10.

 

 

3개월 이상 근무

 

 

참이이력없음

 

 

3개월 이상 근무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Y

 

 

(참고)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내용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2024년 상반기 성북구민 동행일자리사업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4년 1월 24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채용부서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02-2241-6556) 또는 담당자 이메일(man6669@sb.go.kr)로 제출하면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방문수령하시거나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응시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채용부서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4년 7월 2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붙임 :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등 제출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