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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용산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구분 구분시니어우대 모집인원 모집인원114명
기관명 기관명용산구청 문의 문의02-2199-4516
근무지 근무지용산구청 임금 임금시간당 9,86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1-20 ~ 2023-12-01
첨부파일 첨부파일 1. 2024년 상반기 용산구 동행일자리 공고문.hwp
2. 2024년 용산구 동행일자리 사업 목록.xlsx
3. 용산구 동행일자리 신청서 동의서 등 서식.hwpx
4. 구직신청서 (서식).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1355호 -

2024년 상반기 용산구 동행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2024 상반기 용산구 동행일자리 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1. 17.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 2024 상반기 용산구 동행일자리사업

2. 사업기간 : 2024. 1. 10. ~ 6. 30.

3. 신청기간 : 2023. 11. 20.() ~ 12. 1.()  평일 09:00~18:00

4.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서울시  용산구 동행일자리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5. 모집인원 : 114   붙임 사업목록 참조

6.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8 이상 70 미만 (1954.1.11.이후 2006.1.9.이전 출생자)

   근로능력이 있는 용산구민으로서.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참여자격 배제 (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 생계급여 수급자는 사업 참여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증빙자료 제출)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 469백만원 초과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1세대 2 참여자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 이상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가능

   ?  쪽방주민, 장애인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 허용

   단계별 3개월 이상 참여시 1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되, 미달사업 등은 탄력적 적용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단계 참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강제퇴임 당한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대학  대학원 재학생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7. 신청  제출서류

<필수사항>

    - 행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희망 사업번호 3순위까지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본인 행정정보 3 제공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직등록필증 (용산구청 5 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선택사항> : 해당자에 한해 제출 (미제출  해당 없음으로 간주)

    -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국가유공자 )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가족  증빙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증빙 포함)

    -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8. 임금  근로조건

 ? 1 6시간 이내(사업별 상이), 5 근무 원칙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 임금기준: 시간당 9,860 지급 (2024 최저시급)

  - 60,000(6시간), 50,000(5시간), 40,000(4시간), 30,000(3시간)/

    , 전문자격이 요구되는 업무(직업상담사) : 62,000/(6시간)

  - 출근일 부대경비 6,000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 주· 연차수당  유급휴일 수당 지급

 

  9. 합격자 발표 : 2023. 12. 29.()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사업부서에서 개별 통보 (탈락자는 별도 통보 없음)

 ? 희망 사업 배치를 고려하나 신청하지 않은 사업에 배치될  있습니다.

 

10. 기타

  ? 응시원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허위사실 기재  채용을 취소합니다.

  ? 결원 발생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있습니다.

 

  ?  계획은 우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있습니다.

  ?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채용서류 반관에 관한 고지

   .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있습니다.

   . 반환청구 대상은 응시자가 당사에 제출한 서류  일체의 자료를 말하며 응시자 본인이 2024 1 31일까지 채용서류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3 서식]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yjgoyj@yongsan.go.kr)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 이내에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드릴 예정이며,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수신자 부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2023 12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해당일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관련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기간으로 한다.

 

11. 공고내용 문의처

 ? 사업별 내용은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사업목록 우측 참고)

 ? 주소지  주민센터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4516)

 

붙임  1. 사업목록 1.

      2.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