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18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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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양천구청 | 문의 | 문의2620-4817 |
근무지 | 근무지양천구 | 임금 | 임금4시간근무기준 1일 40,00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11-20 ~ 2023-12-05 |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2024년 상반기 양천구 동행일자리사업 모집 공고문.hwp 【붙임2】2024년 상반기 양천구 동행일자리 사업목록.xlsx 【붙임3】2024년 상반기 양천구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등 서식.hwpx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4-1934호
2024년 상반기 양천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양천구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양천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1. 20.
양 천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3. 11. 20.(월) ~ 12. 5.(화) [16일간]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4. 1. 10. ~ 6. 30.[5개월 20일간]
3.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4. 모집인원 : 총 182명 ※ 세부 사업 인원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양천구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 (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 구비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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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 ① 양천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4년 상반기 양천구 동행일자리 사업목록 참조(사업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 서식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필)증 (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1번, 11번에 한함)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국가유공자증이 아닌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6. 참여자격
○ 사업 개시일(2024.1.10.) 현재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양천구민 중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1959.1.10.이후 출생만 지원가능)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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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 469백만원 초과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공무원 등) 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 단,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참여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소득, 재산, 참여횟수 초과 등 참여배제 대상이라도 총점의 20%를 감점하여 선발할 수 있음.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7. 선발기준 및 채용 서류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 사업별 고려요소 등 점수표 상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미참여자 순으로 선발
○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포기자 등 발생 시에 한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 사업 특성 등으로 예비자 명단에서 선발
○ 채용 서류 보관 기간 : 3년 ※필수서류 외 자격증 사본 등 서류는 신청자 청구 시 반환
8.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40,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4시간 근무 기준
○ 근로조건 : 주 5일 근무원칙, 주 ? 월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으며,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9. 합격자 발표 : 2024. 1. 5.(금)
※ 합격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별도의 탈락안내 없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0. 문의사항
○ 동 주민센터 동행일자리 담당자 / 구청 일자리경제과 동행일자리 담당자 (2620-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