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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구분 구분시니어우대 모집인원 모집인원44명
기관명 기관명금천구청 문의 문의☎ 02-2627-2012~2013
근무지 근무지금천구청 임금 임금65세이상 1일임금 30,00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1-21 ~ 2023-11-30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공고문.hwp
(붙임2)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목록.xlsx
(붙임4)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3부).hwp
(붙임5)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hwp
(붙임6)구직신청서.hwp
공고 공고보기

금천구 공고 2023-1858

2024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1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접수기간 : 2023. 11. 21.() ~ 11. 30.()  09:00 ~ 18:00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2. 사업기간 : 2024. 1. 10. [] ~ 6. 30. []

 3. 모집인원 : 252(청년·일반 208, 어르신 44)

 4. 대상사업 : 붙임1  목록의 자격요건을 확인  신청서에 망하는 사업번호 기재( 신청서에 희망사업 번호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사업구분

  

사업개시일 기준 39 이하인 (´84. 1. 11.이후 출생) 신청 가능한 사업

  

사업개시일 기준 18 이상(´06. 1. 10.이전 출생),

65 미만인 (´59. 1. 11.이후 출생) 신청 가능한 사업

어르신

사업개시일 기준 65 이상인 (´59. 1. 10.이전 출생) 신청 가능한 사업

 

 5.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접수

  < 필수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구직필증 또는 구직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사항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한 경우에만 가점 인정)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쉼터 등의 추천서 첨부) 해당 증명서 제출

   결혼이주여성 - (국적 취득 ) F2, F5, F6 비자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국적 취득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제출

   가정폭력피해자 ? 서울시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제출

   여성세대주(가장) - 남편이 있는 경우 근로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장애인  장애인 가족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제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재산 469백만원 초과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6. 신청자격    

   사업개시일(2024.1.10.) 기준 18 이상(2006. 1. 10.이전 출생) 근로능력이 있는 금천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취업제한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동안 다음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 한다)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469백만원 초과로 확인된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하는 

   ※ 소득 및 재산합산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국민연금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2024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중위소득80%) >

 (단위 /)

가구원 수

1

2

3

4

5

기준 중위소득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가구원 수

6

7

8

9

10

기준 중위소득

(80%)

6,094,695

6,811,995

7,529,295

8,246,595

8,963,895

 - 1세대 2 참여자

 - 당해 신청한 사업 기간 포함 2년간 2회까지 가능

    대체선발 참여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쪽방주민, 장애인  노숙인은 3 연이어 참여 가능

    60 이상 고령자는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3 연이어 참여하는 경우 제한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참여기간에 포함

    단계별 중도포기한 자는 해당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  단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강제 퇴임    불성실 근무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 대학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7. 선발기준

   선발방법 : 사업별로 자격요건과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 재산액,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참여기간  고려요소별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의해 선발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있음

   - 사업 참여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 관계 법령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건강검진 결과 근로 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8. 임금  근로조건

  ○ 65 미만 : 1 5시간, 5 근무 / 임금 50,000, 간식비 6,000

  ○ 65 이상 : 1 3시간, 5 근무 / 임금 30,000, 간식비 6,000

     5 근무원칙, 휴게시간 부여, 주·연차수당 지급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주중 대체휴무)  

  ○ 4대보험 의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9. 합격자 발표 : 2024. 1. 5.() 예정( 사업부서에서 개별통보  홈페이지 금천소식 게재)

   희망사업에 신청자가 많을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사업에 배치될  있고, 근무처 변경은 불가합니다.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02-2627-2012~2013)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붙임 1. 2024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목록 1

     2. 신청서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4.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1

     5. 구직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