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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영등포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42명
기관명 기관명영등포구청 문의 문의☎2670-4124
근무지 근무지영등포구 임금 임금65세 이상 참여자는 1일 3시간, 1일 6시간 근무자 60천원
접수방법 접수방법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1-21 ~ 2023-12-0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년 상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식(0).hwp
2024년 상반기 동행일자리 사업 목록.xlsx
공고 공고보기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3-2073

   

2024년 상반기 영등포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영등포구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1. 21.

영 등 포 구 청 장

 

  1. 사 업 2024년 상반기 동행일자리사업

  2.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2023. 11. 21.() ~ 2024. 12. 6.() 09:00 ~ 18:00(일요일 제외)

  3. 사업기간: 2024. 1. 10. ~ 2024. 6. 30. [5개월 20일간]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4. 모집인원142

     ※ 65세 이상 3시간 근로자 선발인원수 및 2024년 예산액에 따라 모집인원 조정 가능

  5. 대상사업자격요건에 맞는 사업 중 희망신청사업 번호를 기재 신청(붙임 참조)

  6. 신청자격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영등포구민으로 사업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가능(포기 동의서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 6,900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상 세대 기준(동거인 포함)

    ※ 토지주택건물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6,900만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미달할 경우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가구

                                                                                                   (단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2024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 합산액 기준표(중위소득 80%)

 ? 1세대 2인 참여자 

 ? 신청서정보제공 동의서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대학교(졸업예정자휴학생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야간대학(재학생 예외)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이전 일자리 참여기간 중 민원야기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참여기간은 2년간 2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 이상 고령자는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쪽방주민장애인 및 노숙인은 3회 연속 참여 가능

 ? 참여제한 공통사항

    지역공동체일자리어르신 일자리장애인 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참여기간에 포함(,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단계별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자는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대체선발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7. 신청방법

   ○ 접 수 처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

공통

필수

서류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희망 사업번호 기재)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 신청서 (서울시일자리센터자치구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해당자

구비

서류

① 생계급여 수급권자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② 가점 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장애인 및 가족,   여성 세대주(가장), 가정폭력 피해자] : 각각의 증빙서류

③ 재산 기준(469백만원초과자대출증명서부채증명서 등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 간 중복신청 불가

 

  8. 선발기준참여배제대상을 제외하고 재산보유액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세대주  여부,부양가족수취업취약계층 우대조건 및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

              ※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 될 수 있음

               ▶ 사업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9. 임금 및 근로조건

     ○ 1일 6시간 근무자 60천원(3시간 근무자 30천원), 부대경비 6천원,

        만근 시 주·월차 유급수당 60천원(30천원) 

     ○ 1일 6시간5일 근무원칙주·월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 단, 65세 이상 참여자는 1일 3시간주 5일 근무원칙

     ※ 사업별 특성상 주말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주말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10. 선발자 통보: 2024. 1. 3.()

     사업 부서에서 선발자 개별 통지 및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미 선발자 별도 통보 없음)

 

  11. 문의처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2670-4124)

 

붙임 1.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식 각 1.

    2.  2024년 상반기 동행 일자리 사업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