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15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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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종로구청 | 문의 | 문의2148-2255 |
근무지 | 근무지종로구 | 임금 | 임금1일 6시간 60000원 (단, 65세이상 3시간 근무) |
접수방법 | 접수방법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11-22 ~ 2023-12-08 |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4년 상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pdf 2024년 상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류.hwp 2024년 상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모집내역★.xlsx |
공고 | 공고보기 |
< 구비서류 > | ||
< 필수사항 > ①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4년 상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모집내역 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필)증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시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69백만원 초과인 자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