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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문화재 유지관리 근로자 모집 공고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6명
기관명 기관명송파구청 문의 문의☎ 02-2147-2013
근무지 근무지송파구 임금 임금일급 91,488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접수 (우편 및 FAX 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1-29 ~ 2023-11-30
첨부파일 첨부파일 채용 공고문(1).hwp
응시원서 및 이력서.hwp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1).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3-1982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2024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송파구에서는 관내 사적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  11.  20.

송파구청장

 

  1. 공고기간2023. 11. 20.() ~ 11. 30.()

  2. 채용개요

   ○ 채 용 명2024.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1)

   ○ 근로기간: 2024. 1. 2. ~ 9. 30.[9개월간]

   ○ 채용인원: 총 6

   ○ 채용내용

 

채용분야

주요업무

근무지 (주소)

채용인원

근로기간

문화재

유지관리

(2024년제1)

○ 사적지 탐방로 정리예초

   작업공중화장실 청소

○ 문화재 환경 정비 및 상시

   예찰 활동 등

풍납동토성

(한가람로14길 16)

2

24.1.2.

~

24.9.30.

2

석촌동고분군

(가락로7길 21)

2

방이동고분군

(오금로 219)

   ○ 근로조건

         일급 91,488 (2024년 송파구 생활임금 적용)

     근로시간: 1일 8시간5일 근무 (그 외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의함)

     근로조건만근 시 주·월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 신청자격

    만 20세 이상으로 현장근무에 지장이 없는 정신·신체 건강한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가점 부여

    공고일(2023. 11. 20.) 기준 송파구민

    시설관리 등 동종업무 유경험자

    조경원예식물보호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 대상자

  3. 지원방법

   ○ 접수기간: 2023. 11. 29.() 09:00 ~ 11. 30.() 17:00까지

   ○ 접수방법방문접수 (우편 및 FAX 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접 수 처송파구청 9층 문화재과 (송파구 올림픽로 326)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구 홈페이지 게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구 홈페이지 게시)

      구직등록필증 1.〔송파구일자리센터에서 구직등록 후 발급

       ※ 구직등록 방법직접방문 또는 온라인(http://job.seoul.go.kr/songpa)

    【 선택서류 】

      경력증명서 1. (최근 2년 이내 경력에 한함)

      조경원예식물보호 등 관련 자격증 사본 1.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1.  

       ※ 접수장소가 협소하오니 사전에 제출서류 작성을 완료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선발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선발방법: 서류심사(1및 면접심사(2)

   ○ 면접심사2023. 12. 7.() 15:00, 구청 지하1층 다목적실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우리 구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2023. 12. 12.()

     면접심사 후 합격자 및 불합격자 개별 통보

     1차 심사(서류통과자에 한해 2차 심사(면접실시 후 고득점순으로 선발

     서류접수 인원이 채용인원 미만이거나 동일할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선발 가능하며합격자 중 근무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고득점자 근로의사 확인 후 채용

  5.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될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또는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 시 선발 취소 및 제외될 수 있음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

    문 의 처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3

 

 

신청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함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기간 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