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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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서울교통공사 승강장안전문사업소 | 문의 | 문의☎02-6311-3703 |
근무지 | 근무지서울교통공사 승강장안전문사업소 | 임금 | 임금내부규정 |
접수방법 | 접수방법전자우편(이메일),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12-04 ~ 2023-12-11 |
첨부파일 | 첨부파일
공고문 (10).hwp 입사지원서 (3).hwp |
공고 | 공고보기 |
【기간제업무직(조리원) 채용 공고】 |
서울교통공사 승강장안전문사업소 기간제업무직(조리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04. 서울교통공사 사장 |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조리원 1명
○ 채용기간: 2024. 01. 02.(화) ~ 2024. 06. 30.(일)
○ 근 무 지: 서울교통공사 승강장안전문사업소 구내식당
○ 담당업무: 승강장안전문사업소 구내식당 조리원 업무
○ 근무조건: 시차제 변형근무(휴일포함), 06:30~19:00 중 1일 8시간 근무
○ 접수기간: 2023. 12. 04.(월) ~ 2023. 12. 11.(월) 18:00까지
- 정해진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전자우편(이메일),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서류 접수 후 지원자 전화 또는 문자로 접수여부(접수번호) 등 회신
- 접수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문의 요망(☎ 02-6311-3703)
○ 접 수 처:
가.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nanum@seoulmetro.co.kr
나. 우편접수 : (우 04399)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86 서울교통공사 한강진별관
3층 승강장안전문사업소, 채용담당자
다. 방문접수 : 서울교통공사 한강진별관 승강장안전문사업소(3층, 운영팀)
2. 지원자격
< 기본 사항 >
○ 연 령 : 채용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만 65세 까지
○ 병역사항 : 제한없음
※ 단, 채용기간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채용공고일 기준 군 복무중인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전역가능한 자이어야 함
○ 근로조건
- 근무조건: 시차제 변형근무(휴일포함), 06:30~19:00 중 1일 8시간 근무
A조 : 06:30~15:3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B조 : 10:00~19: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급여 및 복지수준: 공사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에 의함
○ 응시제한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채용결격사유) 해당자 응시 불가(별지# 1)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서에 결격사유 있는 자
3. 우대사항 (해당자 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4. 제출서류
서울교통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① 입사지원서 1부(양식 다운 작성)
② 자기소개서 1부(양식 다운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양식 다운 작성)
<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
①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1부
②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③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 관련 해당자)
④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동의서 1부(양식 다운 작성)
< 면접전형 합격시 제출서류 >
① 기본증명서(결격사유 조회용): 주민등록번호 둿자리 표시
②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③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지원자격요건 확인용)
5.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 절차 >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결격사유조회 ⇒ 최종합격
6. 서류전형
< 서류전형 평가방법 및 요건 >
○ 자격요건 평가로 응시자격 적격여부 판단
○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위원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지원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자격요건 충족시 전원 합격 처리)
○ 자격에 적합하여 합격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 합격
○ 평가기준
합계 | 자격증 | 경력 (집단급식소 경력 합산) | ||||||
100점 | 50점 | 50점 | ||||||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 5년 이상 | 4년이상 ~ 5년미만 | 3년이상 ~ 4년미만 | 2년이상 ~ 3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
50점 | 30점 | 10점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10점 | |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조에 따라 평가점수 만점의 5~10% 가점 부여(증빙서류로 확인) |
○ 자격증: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 및 산업기사, 조리기능장
※ 자격증 종류에 따라 점수 부여(점수는 1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접수 마감일 이전 취득한 것만 인정
○ 경력기간 : 집단급식소 근무경력만 인정 (면접전형시 서류확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 가점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시 평가점수 만점의 5~10% 가점부여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조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 등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조)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2.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 각 시험마다 가점부여.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 제외 3.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
7.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블라인드 면접 실시
<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기준 >
구 분 | 내 용 | 비 고 |
평가방법 | ? 블라인드 면접 - 해당 직무 수행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
평가기준 | ? 평가기준 요소별 배점(15점 만점)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3점) - 업무적합성 및 경험(3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3점) - 예의 품행 및 성실성(3점)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3점) | |
○ 면접위원 산술평균이 10점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50:50의 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배수 선정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가산점수, 면접시험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8. 결격사유 조회 : 합격예정자에 한함
○ 결격사유 조회 : 합격예정자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에 의뢰
-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채용 제외
9. 최종합격자 선발
○ 합격예정자 중 결격사유조회 결과 적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일 이전 임용포기 또는 임용일로부터 채용기간내 동일부문 결원 발생시 최종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선발할 수 있음.
10. 보수수준 : 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기준에 의함
11. 지원자 유의사항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응시제한 사유(공사 관련규정 채용 결격사유)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바랍니다.
○ 지원희망자는 단계별 전형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 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해당업체와 관계 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및 기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일정 및 발표사항은 공사 및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 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가점비율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가점 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임용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 반환됩니다.)
○ 예비합격자 제도 및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별첨 이의신청서 양식에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사유를 작성하여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채용 담당자 이메일(nanum@seoulmetro.co.kr)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를 참고 하거나 승강장안전문사업소(☎02-6311-3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2. 04.
서 울 교 통 공 사 사 장
<별지 1. 결격사유기준>
기간제 업무직 응시제한 사유
? 관련근거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향응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