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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 민원안내분야 채용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명
기관명 기관명영등포구청 문의 문의☎ 02-2670-3298
근무지 근무지영등포구 임금 임금연봉 20,453,00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3-12-11 ~ 2023-12-13
첨부파일 첨부파일 채용공고문 (15).hwp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3).hwp
공고 공고보기

공고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민원안내분야)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  11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장소

직무내용

민원안내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임용일로부터 1

(주당 35시간)

구청 및 보건소

1층 안내데스크

구청 및 보건소 안내데스크 운영

방문·전화 민원에 대한 담당부서 및

   직원 안내  

기타 주민 편의를 위한 안내 서비스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연령:  18 이상

   - 지역·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

   -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해당하지 아니한 

   - 지방공무원 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구분

응시자격 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기본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민원안내고객응대)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임용예정 직무분야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기관의

    민원안내고객응대 근무 경험자

  ※ 시험공고일 기준퇴직 후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우대

○ 국가기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 경험자

○ CS리더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4. 근무조건  보수수준

 ? 근무장소: 구청 본관  보건소 1 안내데스크

   -  지점별 순환 근무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1

   - 근무실적 우수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1 7시간 35시간

   - ~ 9:00~18:00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

 ?     : 20,453천원

   - 마급은 연봉 하한액이 없으므로 하한액을 일반직 공무원 9 1호봉의 보수    수준에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 가입

 

 

 

 

 5. 시험일정  시험방법

 ?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예정)

면접합격자발표

2023.12.11.()

~ 12.13.()

2023.12.15.()

2023.12.19.() 15:00

2023.12월 중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다만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12. 11.()~12. 13.()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영등포구청 총무과 교육후생팀(본관 3)

      ·(07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 총무과(당산동3)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방문  등기우편: 마감일 근무시간(12.1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

     -   : 영등포구 수입증지 5,000  

      · 영등포구청 1 민원여권과 7 창구 방문하여 수입증지를 인증기로 날인

      · 수입증지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우편을 통한 서류접수  수수료를 동봉하여 등기우편 송부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시험방법

   . 1 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있음

   . 2 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고

     -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직무수행계획서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또는 본인 평균점수 공개

 

   . 면접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체검사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1 서식)

  ? 응시원서 1(별지 2 서식)  공고문에 첨부한 양식 사용

    - 응시수수료: 5,000(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원서 뒷면에 인증기 날인)

     · 인증기 설치부서: 영등포구청 1 민원여권과 ⑦번 창구

     우편을 통한 서류접수  수수료를 동봉하여 등기우편 송부(수수류가 동봉되어있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이력서 1(별지 3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 1(별지 4 서식, A4 2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 5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별지 6 서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7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별지 8 서식)

    - 미동의  주민등록초본 제출(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 확인자의 성명  연락처 반드시 포함

      · 담당업무: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 반드시 기재

      · 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력증명서 제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있음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증빙자료 제출

  ? 기타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한글 번역본(공증필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추가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자격증 사본 1

  ? CS리더관리사 자격증 사본 1

   최종합격자에 한해 원본과 대조 확인(자격 미달  합격이 취소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영에 따른 시험과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시험응시와 관련하여 일체의 채용청탁은 금지되며, 청탁을  응시자는 청탁

     금지법에 따라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문에 기재된 기일 내에 응시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반환합니다.(, 최종합격자는     제외하며 기일  청구하지 않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 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

     이상 재공고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임용기간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18.9.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

     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직기간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공고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청 총무과 교육후생팀(☎ 02-2670-3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