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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분시니어우대 | 모집인원 | 모집인원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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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서초구청 | 문의 | 문의02-2155-7573 |
근무지 | 근무지서초구청 | 임금 | 임금시급 11,157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본인 방문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3-12-14 ~ 2023-12-15 |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4년도 반포본동 기간제근로자(청소도우미) 채용 공고.hwp 응시원서 등 서식.hwp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본동 공고 제 202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본동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본동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12월 6일
반 포 본 동 장
1. 채용 개요
연번 | 채용 분야 | 선발예정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
1 | 기간제 (뒷골목 청소) | 1명 | 2024. 1. ~ 2024. 12. | 반포본동 내 이면도로 등 |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됨.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 자격
○ 공고일 기준 20세 이상인 자
○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나.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 - 청소관련분야 현장근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우대사항 | - 서초구 거주자(공고일 기준) -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또는 고령자(55세 이상) - 해당업무 경력이 있는 자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또는 면접전형, 또는 각 전형) 단계에서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다.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항목 | 관련법령 | 부가 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3명 이하 채용시 가점없이 동일점수 우선채용.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인성검사)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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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수)~ 23.12.13.(수) | | 23.12.14.(목)~ 23.12.15.(금) | | (발표일) 23.12.19(화) | | (발표일) 23.12.21(목) | | (발표일) 23.12.21(목) |
가. 서류전형 방법
채용분야 | 내 용 |
기간제 (뒷골목 청소) | ○ 소극적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3.12.19.(화) |
나. 면접전형 방법
내 용 |
○ 평정요소를 상(90점), 중(60점), 하(30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현장근로자의 경우 간단한 신체검증 실시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고령자 및 준고령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다.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운영기한) |
기간제(뒷골목 청소) | 1명 | 1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재검토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4. 전형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기간 | 23.12.06.(수) 18:00 ~ 23.12.13.(수) 18:00 | 서초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원서접수 기간 | 23.12.14.(목) 09:00~ 23.12.15.(금) 18:00 | 본인 방문접수 원서접수시 인성검사 실시(20분 소요) |
서류전형 | 23.12.19.(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23.12.19.(화) | 개별 별도 통보 |
면접전형 | 23.12.20.(수) | 면접장소 : 반포본동 주민센터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3.12.21.(목) | 합격자 개별 별도 통보 |
채용 예정일 | 24. 01. 초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 예정)
※ 인성검사 실시대상 : 서초구 근로 최초지원자 및 최근 1년이내 서초구에 근무경력이 없는 자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원서 접수 기간 : 23.12.14.(목) 09:00~ 23.12.15.(금) 18:00
○ 원서 접수 방법 : 본인 방문접수(원서접수 시 인성검사 실시)
- 접수장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본동 주민센터
○ 응시자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
선택 | -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 서초구 근로경력자 : 경력사실확인서 - 현장근로자 :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최근 2년 이내)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근무조건 등
채용 분야 | 계약기간 | 근무지 | 근무시간 | 보수 |
기간제근로자 (뒷골목청소) | 계약체결일 ~ 24.12. (10개월) | 반포본동 내 이면도로 등 | 09:00~ 16:00, 주5일 근무 | 시급 11,157원 (2023년 서초형 생활임금) |
※ 근무시간은 동 실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및 변경 가능
※ 기타 보수 및 휴일에 대한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과「서울특별시 서초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7.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나.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사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표준기준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다.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자의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는 시험위원에게 미제공 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3.12.15.(금)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2-2155-7573)에게 문의
붙임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