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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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광진구보건소 | 문의 | 문의보건기획팀 02-450-1902 |
근무지 | 근무지광진구보건소 | 임금 | 임금임기제공무원 보수 |
접수방법 | 접수방법방문접수 / 등기우편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4-01-15 ~ 2024-01-17 |
첨부파일 | 첨부파일
공고문(방역소독원)_1 (1).hwpx 응시자 제출서류(방역소독원) (1).hwpx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 1호
방역소독원(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분야 | 임용등급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방역 소독원 | 일반 임기제 9급 | 1명 | 임용일로 부터 2년 이내 | 광진구 보건소 | 방역기동반 현장 업무 및 민원 총괄 방역소독원(기간제) 인력 관리 및 운영 방역 장비 및 약품 관리 기타 보건소 업무 |
※ 최초 2년 계약 후 3년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최대 5년) |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 내 계약 연장 가능)
○ 근무장소 : 광진구보건소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월~금, 9:00~18:00)
○ 보수수준
- 연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수당 등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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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공고일 기준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근로 개시일 기준 타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자 등 정기소득이 없는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나. 필수요건
○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우대사항
○ 문서 작성, 엑셀 등 PC 활용이 실제 가능한 자(자격증 소지자 우대)
가. 응시원서 접수
○ 모집공고 : 2024. 1. 2.(화)∼1. 14.(일)
○ 접수기간 : 2024. 1. 15.(월) ~ 1. 17.(수)
○ 접수장소 :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기획팀 (근무시간 외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수입증지(9급: 5,000원)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민원복지동 1층)에서 수입증지 구매 후 부착,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나.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발표 |
2024. 1. 2.(화)~ 1. 14.(일) | 2024. 1. 15.(월)~ 1. 17.(수) | 2024. 1. 19.(금) | 2024. 1. 23.(화) | 2024. 1. 24.(수) |
※ 공고 및 발표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www.gwangjin.go.kr)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다. 서류전형(1차)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라. 면접시험(2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수입증지(9급 5,000원)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에서 판매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5호 서식)
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원본)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원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학과(학위)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제출 (별지6호 서식)
⑦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재직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전형일 기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7호 서식)를 반드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문의: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기획팀 (☎ 02-450-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