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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설계사, 유기동물 포획단

구분 구분시니어우대 모집인원 모집인원8명
기관명 기관명관악구청 문의 문의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02-879-6675
근무지 근무지관악구청, 관악구 전역 임금 임금월 평균 2,390,960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1-25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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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전문성을 가진 50(1974년생) 이상 65(1959년생) 미만 신중년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업무 경험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11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직접일자리 사업 및 채용분야

연번

고용형태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근무지

1

기간제

근로자

찾아가는

일자리설계사

- 관내 구인 사업장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인 수요 발굴

- 현장 취업상담실 운영(지하철 역사 등)

- 일자리센터 등 취업상담?연계 지원

3

일자리센터

(관악구청 본관1)

2

기간제

근로자

유기동물

포획단

- 유기동물 포획틀 관리 등 동물보호 현장 업무 수행

- 동물보호법 위반 및 유기동물 관련 민원 발생지역 현장 계도

5

일자리벤처과

(관악구청 본관4) 및 관악구 전역

 

2. 응시자격: 아래 참여자 요건을 충족하고 참여자 제외요건이 없어야 함

. 참여자 요건

공고일 현재 50(1974년생) 이상 65(1959년생) 미만*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업자**

, 찾아가는 일자리설계사관악구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

(유기동물 포획단은 거주지 제한 없음)

** ‘미취업자?

- 사업참여일 기준 직접일자리가 아닌 일자리(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를 포함)에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경우 참여개시일 현재 휴업상태임을 휴업사실증명원으로 증명하여야 함.

(, 부동산입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 가능)

채용분야별 아래 경력 또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구 분

자격 요건

찾아가는

일자리설계사

- (경력)직업상담, 취업지원 관련 직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자격)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유기동물

포획단

- (경력)공공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동물관련 직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자격)동물관련 자격증 소지자

공통요건: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 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참여자 제외요건 (참여 개시일 기준)

참여 개시일 기준 다른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인 사람

* 일모아시스템 등으로 참여여부 조회

참여 개시일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참여일수는 180일 이상인 경우를 1년으로 봄(180일 미만 시 1년이 아님)

* 최근 2년 중 직접일자리 사업에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 선발

참여 개시일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사람 중 마지막 참여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은 경우(, 수급종료일 후 90일이 경과한 경우, 참여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정수급자(2년간 참여제한)

2023년 이후 경력형 사업에 2년 참여*한 사람

* 참여일수나 참여횟수와 무관, 참여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1년으로 봄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 연계대상 사업* 참여자가 참여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경력형 일자리에 재참여하려는 경우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새일인턴운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등

 

3. 채용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1차 서류심사(개별통지)

 

2차 면접심사(개별통지)

 

비위면직 사실 조회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자격 확인

? 적격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최종 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순위)

취업 취약계층 대상 여부

자격 소지자

채용분야 경력기간 순

?1차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평가항목: 가치관, 직무전문성, 의사표현 정확성, 자세 등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감사담당관에 비위면직사실 조회 실시

?

?

 

 

. 채용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지원서 접수

2023. 1. 25.()

2. 2.()

?방문접수: 관악구청 본관 4층 일자리벤처과 직접 방문

증빙서류 등도 접수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완료된 내용만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 8.()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면접전형

2. 14.()

2. 1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합격자 발표

2. 22.()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동점 발생 시 주민등록상 관악구 장기 거주자로 결정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 및 개별연락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합격자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실시 개별연락

 

4. 우대조건

구 분

우대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10 또는 5점 부여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가점은 면접심사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

5. 접수서류: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 사용

[필수] 응시원서

[필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필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체크리스트

[필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전문경력 기술서

[필수] 주민등록초본 1(주소이력 포함)

[필수] 모집 분야별 관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해당자] 취업 취약계층 해당 증명서 및 취업 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실 확인서

[해당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6. 근로조건

. 근무시작일: 2024. 3. 4.()

. 채용분야별 근로조건

채용분야

기 간

근무시간

임금 수준

찾아가는

일자리설계사

3. 4.~12. 31.

(10개월)

5(~)

18시간

(09:00~18:00)

? 월 평균 2,390,960(시급 × 209시간)

- 지급기준: 시급 11,440

- 주휴수당 등 포함

? 활동수당 월 105,000(수당 × 21)

- 지급기준: 5,000

? 4대보험 가입

유기동물

포획단

3. 4.~12. 31.

(10개월)

5(~)

18시간

(09:00~18:00)

? 월 평균 2,390,960(시급 × 209시간)

- 지급기준: 시급 11,440

- 주휴수당 등 포함

? 교통비 등 월 210,000(수당 × 21)

- 지급기준: 10,000

? 4대보험 가입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서울특별시 관악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하게 됩니다.

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 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신청을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FAX: 02-879-7834)

 

8. 기타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 내용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로 참여 등 사안에 따라 참여 중단 조치,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직접일자리 중복지원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02-879-6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