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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단속원 채용 공고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2명
기관명 기관명관악구청 문의 문의행정지원과 02-879-5165
근무지 근무지관악구 관내 임금 임금월급 1,806,00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2-14 ~ 2024-02-16
첨부파일 첨부파일 01 공고문(불법주정차단속).hwp
02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서식).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

직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예정 직무

불법

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

1

?임용예정일 2024.04.01.(1)

2024.06.03.(1)

관악구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불법주정차 차량 현장단속

- 순찰 및 단속스티커 발부

- 증거사진촬영 및 단속대장 작성

이동식카메라(CCTV)탑재차량 운용

교통상황실 근무

응답소 민원 접수 및 처리

주차단속 민원전화 응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정수에 맞춰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임용예정

근무실적 우수시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성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령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구 분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불법

주정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현장단속업무(심야 및 공휴일 근무 포함) 및 전화안내 업무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전일기준(`24.2.1)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및 실제 운전가능한 자

합격 후 운전가능 여부 확인 후 불가능한 자 합격취소 될 수 있음.

- 야간(심야)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한 자(자의적 근무시간 조정 불가)

- 불법주차 현장단속, 주차 민원 접수 및 응대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컴퓨터, 스마트폰 어플 등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자

 

4.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근무조건 : 7일 중 5(35시간), 17시간 근무

- 평일·토요일 및 일요일(공휴일포함)구분 없이 근무

업 무

구 분

근 무 시 간

근 무 형 태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단속 및 교통상황실 근무)

오전반

07:00~15:00

24시간 3교대

오후반

15:00~23:00

야간반

23:00~07:00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 본인 선택 불가함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보수수준 : 21,680천원(1,806천원)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기타사항 :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가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2.14.() 2.16.()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관악구청 5층 행정지원과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시험공고

24.2.2.()~23.2.13.()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4.2.14.()~23.2.16.()

방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2.23.()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면접시험

24.3.8.()

장소 추후 통보

면접시험 합격자 통보

24.3.8.()

개별연락

최종합격자 발표

24.3.22.()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신규임용

24.4.1.():1

24.6.3.():1

임용장 수여(예정)

24.4.1()

24.6.3()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정수에 맞춰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임용 예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1차 서류전형(자격기준 등 적격심사)

-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정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사항)

응시원서(첨부 1) 1

-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95,000)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 부착

관악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 구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첨부 2)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 1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첨부 5)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6]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주소 변동사항 일자 포함) 1

운전면허증 사본(2종 보통이상) 1

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 1: “경찰청교통민원24” 온라인발급 가능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경력증명서 제외),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폐업기관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개 선택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첨부 6)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학사학위 이상 대상자만)

보유 자격증 사본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관련 문의 : 관악구 행정지원과(02-879-5165)

직무내용 관련 문의 : 관악구 교통지도과(02-879-6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