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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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창동차량사업소 | 문의 | 문의창동차량사업소 02-6110-7807 |
근무지 | 근무지창동차량사업소 | 임금 | 임금공사 보수규정 |
접수방법 | 접수방법이메일,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4-03-04 ~ 2024-03-08 |
첨부파일 | 첨부파일
(공고)기간제업무직(조리원) 채용_창동차량사업소.hwp |
공고 | 공고보기 |
【붙임 1】
【기간제업무직(조리원) 채용 공고】 |
서울교통공사 창동차량사업소 기간제업무직(조리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3. 04. 서울교통공사 사장 |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조리원 1명
○ 채용기간: 2024. 03. 22.(금) ~ 2024. 06. 30.(일)
○ 근 무 지: 서울교통공사 창동차량사업소 구내식당
○ 담당업무: 창동차량사업소 구내식당 조리원 업무
○ 근무조건: 시차제 변형근무(휴일포함), 06:00~19:30 중 1일 8시간 근무
○ 접수기간: 2024. 03. 04.(월) ~ 2024. 03. 08.(금) 18:00까지
- 정해진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전자우편(이메일),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서류 접수 후 지원자 전화 또는 문자로 접수여부(접수번호) 등 회신
- 접수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문의 요망(☎ 02-6110-7807)
○ 접 수 처:
가.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21712156@seoulmetro.co.kr
나. 우편접수 : (우 01686)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573 창동차량사업소, 채용담당자
다. 방문접수 : 서울교통공사 창동차량사업소(1층, 시설팀)
2. 지원자격
< 기본 사항 >
○ 연 령 : 채용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만65세 까지(공사 정년 범위 내)
○ 병역사항 : 제한없음
※단, 채용기간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채용공고일 기준 군 복무중인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전역가능한 자이어야 함
○ 근로조건
- 근무조건: 시차제 변형근무(휴일포함), 06:00~19:30 중 1일 8시간 근무
- 급여 및 복지수준: 공사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에 의함
○ 응시제한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채용결격사유) 해당자 응시 불가(별지# 1)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서에 결격사유 있는 자
3. 우대사항 (해당자 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4. 제출서류
서울교통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① 입사지원서 1부(양식 다운 작성)
② 자기소개서 1부(양식 다운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양식 다운 작성)
<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
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양식 다운 작성)
② 주민등록초본(공통)
③ 집단급식소 경력증명서(해당자)
④ 자격증(해당자)
⑤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면접전형 합격시 제출서류 >
① 기본증명서(결격사유 조회용): 주민등록번호 둿자리 표시
② 건강진단서(구 보건증)
5.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 절차 >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결격사유조회 ⇒ 최종합격
6. 서류전형
< 서류전형 평가방법 및 요건 >
○ 자격요건 평가로 응시자격 적격여부 판단
○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위원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지원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자격요건 충족시 전원 합격 처리)
○ 자격에 적합하여 합격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 합격
○ 평가기준
합계 | 자격증 | 경력 (집단급식소 경력 합산) | ||||||
100점 | 50점 | 50점 | ||||||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 5년 이상 | 4년이상 ~ 5년미만 | 3년이상 ~ 4년미만 | 2년이상 ~ 3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
50점 | 30점 | 10점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10점 | |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조에 따라 평가점수 만점의 5~10% 가점 부여(증빙서류로 확인) |
○ 자격증: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 및 산업기사, 조리기능장
※ 자격증 종류에 따라 점수 부여(점수는 1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한 것만 인정
○ 경력기간 : 집단급식소 근무경력만 인정 (면접전형시 서류확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 가점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시 평가점수 만점의 5~10% 가점부여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조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 등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조)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2.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 각 시험마다 가점부여.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 제외 3.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
7.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블라인드 면접 실시
<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기준 >
구 분 | 내 용 | 비 고 |
평가방법 | ? 블라인드 면접 - 해당 직무 수행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
평가기준 | ? 평가기준 요소별 배점(15점 만점)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3점) - 업무적합성 및 경험(3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3점) - 예의 품행 및 성실성(3점)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3점) | |
○ 면접위원 산술평균이 10점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50:50의 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배수 선정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가산점수, 면접시험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8. 결격사유 조회 : 합격예정자에 한함
○ 결격사유 조회 : 합격예정자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에 의뢰
-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채용 제외
9. 최종합격자 선발
○ 합격예정자 중 결격사유조회 결과 적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일 이전 임용포기 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선발할 수 있음.
10. 보수수준 : 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기준에 의함
11. 지원자 유의사항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응시제한 사유(공사 관련규정 채용 결격사유)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바랍니다.
○ 지원희망자는 단계별 전형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 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해당업체와 관계 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및 기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일정 및 발표사항은 공사 및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 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가점비율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가점 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임용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 반환됩니다.)
○ 채용시험 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며,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별첨 이의신청서 양식에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사유를 작성하여 전형 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채용 담당자 이메일(21712156@seoulmetro.c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를 참고 하거나 창동차량사업소(☎02-6110-78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03. 04.
서 울 교 통 공 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