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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3-05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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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4 - 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지방공무원법35조 및지방공무원 임용령6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2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등급)

임용

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주요 담당예정 직무

금연

단속원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임용일로부터

1

(주당 30시간)

강북구 건강증진과

-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구역 흡연위반자 현장 단속(과태료 부과) 및 계도

흡연민원 처리 및 금연구역 홍보

단속업무에 따른 사후관리

기타 건강증진과 지원 업무 등

임용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등 고려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임용예정일은 인사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응시연령·지역·성별: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임용예정일 기준 근무 가능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경력 응시요건

금연단속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당 30시간 근무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

채용 예정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체에서의 단속 및 민원처리 관련 경력

우대요건

- 운전면허증 취득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음.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수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며, 아래 각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34[별표 13] 5호 가목)>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9(상당)

51,290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위 표의 상당하는 임용등급별((5)/(6)/(7)/(8)/(9) 연봉한계액에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하한액이 없는 9급상당의 경우 일반직 91호봉 기준 봉급연액과 명절휴가비 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함.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고용보험 임의가입 안내 :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불가함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공무원연금법이나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50조제1)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방 법)

시험공고

2024. 2. 22.() ~ 3. 4.()

강북구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수

2024. 3. 5.() ~ 3. 7.()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024. 3. 8.()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3. 8.() 예정

개별통보, 강북구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4. 3. 11.() 예정

강북구보건소 4층 소회의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4. 3. 12.() 예정

개별통보, 강북구 홈페이지

최종 합격자 발표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확정

(2024. 3월 중 예정)

개별통보, 강북구 홈페이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및 강북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변경공고합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공고: 2024. 02. 22.() ~ 03. 04.(), (초일 불산입 10일 이상)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03. 5.() ~ 03. 7.(), (3일간, 09:00~18:00)

점심시간(12:00 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장소 : 강북구 건강증진과

? 소재지 : (01145)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897(번동, 강북구보건소) 3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서류 분실 방지 목적)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원서에 수입증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서류제출은 인정되나, 면접시험
시행일 전까지 반드시 수입증지를 구매하여 채용부서에 제출(미이행 시 서류제출 불인정)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별도 설정·시행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지방공무원 임용령44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가지 평정요소를 상··하로 평가

지방공무원 임용령50조의3에 따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하거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점수합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직무역량,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공통(필수)사항

응시원서(첨부 1) 1

-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5(상당) 이상 : 10,000/ 6·7(상당) : 7,000/ 8·9(상당) : 5,000)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부착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만 발행하므로 해당 종이 증지를 응시원서에 부착하면 되고,
인터넷 등 통한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수수료 납부 후 발행하여야 합니다.
(발행장소 : 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 또는 강북구보건소 1층 민원실)

수입증지(매출전표)가 부착되지 않은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첨부 2)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 1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 7)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 요건 경력인정 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8]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폐업기관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개 선택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동그라미 1)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동그라미 2)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과 동일 묶음 개체입니다.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8) 1.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등)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에
따른 임용분야가 다수일 경우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고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
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탈락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원할 경우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거나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며,지방공무원법,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용직급(등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나, 임용후보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등급별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조정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선발시험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 건강증진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담당자 02-901-7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