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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기간제 근로자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2명
기관명 기관명관악구청 문의 문의관악구청 38세금징수과 02-879-5545
근무지 근무지관악구 내 임금 임금시급 11,436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접수 및 전자우편접수(※ 우편접수 불가)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3-12 ~ 2024-03-13
첨부파일 첨부파일 채용공고(0).hwpx
붙임1 응시원서 등 지원서식.hwpx
붙임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hwpx
붙임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hwpx
붙임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38세금징수과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4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채용인원: 2명

고용형태

채용 분야

채용인원

사업기간

담당업무

기간제근로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업무

 2명

2024.4.1.

~11.30.

? 번호판 영치 단속 차량 운전

? 영치 현장 보조

? 영치 민원상담 및 자료관리

? 영치 번호판 관리 등

 

2. 자격 기준 및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 도보 활동이 가능한 자

  ○ 2종 보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자 우대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업무 유경험자 우대

  ○ 컴퓨터 활용(한글엑셀 등)이 가능한 자 우대

  ○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준용

  ○ 공통요건: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공공기관) 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4. 채용 절차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전형

 

비위면직

사실 조회

 

최종합격자 선정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자격기준 심사

면접(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평가)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취업제한)비위면직

사실 조회 실시

비위사실 조회 확인 후

최종합격자 선정

?

?

?

 

 

 

 

5. 원서접수

  ○ 접수 기: 2024. 3. 12.(화)~3. 13.(수) 2일간

  ○ 접수방법: 방문 접수 및 전자우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방문접수: 관악구청 38세금징수과(본관 2층)

     - 전자우편접수: chm810906@ga.go.kr (메일접수 여부 유선확인)

 

6. 제출서류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1 양식).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붙임2 양식).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1.

 

  ○ 운전면허증 및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등) 사본(해당자에 한함) 1.

  ○ 경력증명서 및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7. 전형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3. 18.(월) 18:00 이전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하여 면접 시행

  ○ 2차 전형: 면접심사

      - 일시: 2024. 3. 21.(목) 13:30~17:30

        ※ 면접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시 면접대상자는 개별 유선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3. 26.(화) 18:00 이전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합격자는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8. 근로조건

사업구분

신분

근 무 지

근무시간(일)

급여(일)

계약 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사업

기간제

근로자

관 악 구 38세금징수과

및 현장출장

09:00~18:00

(월~금/주5일)

91,488원

2024.4.1.

~

2024.11.30.

(8개월)

  ○ 급여 기준: 91,488원(시급 11,436원, 1일 8시간 근무기준)

      - 세금 및 4대 보험료 공제 전 금액임

      - 4대 보험 가입 및 지원(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시간주 5(~), 1일 8시간(09:00~18:00, 휴식시간 1시간 포함)

  ○ 업무내용

      - 영치업무용 단속 차량 운전 및 현장 번호판 영치업무 보조

      - 영치관련 민원상담 및 번호판 반환 처리

      - 영치업무 관련 행정업무 지원 등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관악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9. 기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18)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채용 합격자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채용계약을 취소합니다.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 때문에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청 38세금징수과(☎ 02-879-5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