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시니어우대 | 모집인원 | 모집인원11명 |
---|---|---|---|
기관명 | 기관명경찰청 | 문의 | 문의경무계 02-3150-2421 |
근무지 | 근무지경찰청 | 임금 | 임금월급 1,887,54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방문 접수, 우편 제출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4-03-14 ~ 2024-03-25 |
첨부파일 | 첨부파일
240314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직) 채용공고.hwp |
공고 | 공고보기 |
경찰청 공고 제2024-41호
경찰청 기간제근로자[공무직] 채용 공고 |
경찰청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3월 14일
경찰청장
1. 모집인원 (기간제근로자)
가. 채용 분야 : 기간제근로자(방호업무)
※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종료시 별도 연장 없이 근로계약 자동종료
나. 모집 인원 : 11명
2. 채용 직종 및 근무지역
직 종 | 업무내용 | 근무예정지역 | 인원 |
기간제 근로자 (방호업무) | ? 경찰청사 방호 및 경비업무 지원 ? 대민업무(민원인 및 주차안내 등)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 11명 |
3. 채용 절차 및 일정가. 채용 절차
서류전형(1차) : 적격심사
면접시험(2차)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최종 합격자 결정
나. 채용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4. 3. 14.(목)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
원서접수 | 2024. 3. 14.(목) ~ 3. 25.(월) 10:00 | 경찰청 경무계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3. 28.(목)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
면 접 | 2024. 4. 2.(화) | 경찰청(장소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발표 | 2024. 4. 4.(목)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
신규채용 | 2024. 5월 中 | 합격자 채용일 개별통보 |
4. 응시 자격 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가산사항
공통응시자격
-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제1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제13조(채용 결격사유) |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퇴직 직전 근무지에 지원하는 경우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한 자(경찰관서에서 퇴직한 경찰관·일반직 공무원만 해당)
응시요건
-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방호·경비 및 보안 관련 업무 및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직업군인(부사관 이상)·교정직 공무원 경력
우대사항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관한법률」상 만 55세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무도단증 2단 이상 보유자(무도단체는 [붙임3] 참고)
가점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항목 | 구분 | 부가 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5. 선 발 방 법
1차 심사 :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기준
①국가 및 지자체,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 경력 ②자기소개서의 충실도 ③우대요건 충족 여부 등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합격자로 선정하며,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하여 2배수 초과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지원자가 2배수에 미달할 경우는 결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로 결정한다.
※ 우대요건 관련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공고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2차 면접시험
-서류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가기준 : 정신자세, 품행, 책임ㆍ성실성, 지식, 직무이해, 의사표현력 등
-면접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평정요소마다 점수(상?중?하)를 부여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시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3. 14.(목) ∼ 3. 25.(월) 10:00
나. 접 수 처 : 경찰청 경무계
주소 : <우 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무계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앞
전화 : 02-3150-2421
약도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확인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제출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접수는 마감일 10: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라. 제출 서류
원서 접수 시
①응시원서, ②자기소개서, ③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④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⑤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내역 전부), ⑦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⑧기타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서류전형 이후 : 공정채용확인서
최종합격자 발표 후
①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②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등
※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스탬플러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 서류제출 시 [붙임4] 서류봉투 겉면 부착
7. 근 무 조 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나. 채용기간 : 채용일부터 1년
※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별도 연장 없이 근로계약 자동종료
다. 임 금 : 직무등급제에 따른 단계별 차등 임금제
라. 근무시간 : 교대근무
| 급 여 체 계 | |
| | |
1. 기본급 : 직무등급 1등급 1단계 급여 1,887,540원 | ||
2. 정액수당 : 직급보조비 145,000원/월, 급식비 140,000원/월 | ||
3. 기타 | ||
ㆍ 명절휴가비(기본급 60%, 명절 당일 재직중인 경우), 복지포인트 등 수당 별도 지급 | ||
ㆍ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
ㆍ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8. 유 의 사 항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시험문제 및 정답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경무계(☎ 02-3150-2421)로 문의 바랍니다.
9.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동법 별지의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