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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무담당관실 청사방호 공무직 채용 공고

구분 구분시니어우대 모집인원 모집인원11명
기관명 기관명경찰청 문의 문의경무계 02-3150-2421
근무지 근무지경찰청 임금 임금월급 1,887,54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접수, 우편 제출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3-14 ~ 2024-03-25
첨부파일 첨부파일 240314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직) 채용공고.hwp
공고 공고보기

경찰청 공고 제2024-41

경찰청 기간제근로자[공무직] 채용 공고

경찰청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314

경찰청장


1. 모집인원 (기간제근로자)

. 채용 분야 : 기간제근로자(방호업무)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종료시 별도 연장 없이 근로계약 자동종료

. 모집 인원 : 11


2. 채용 직종 및 근무지역

직 종

업무내용

근무예정지역

인원

기간제

근로자

(방호업무)

? 경찰청사 방호 및 경비업무 지원

? 대민업무(민원인 및 주차안내 등)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11

 

3. 채용 절차 및 일정. 채용 절차

 서류전형(1) : 적격심사

 접시험(2)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최종 합격자 결정

.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4. 3. 14.()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원서접수

2024. 3. 14.() ~

3. 25.() 10:00

경찰청 경무계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3. 28.()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면 접

2024. 4. 2.()

경찰청(장소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발표

2024. 4. 4.()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신규채용

2024. 5

합격자 채용일 개별통보


4. 응시 자격 요건

.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가산사항

 공통응시자격

-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1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제13(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퇴직 직전 근무지에 지원하는 경우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한 자(경찰관서에서 퇴직한 경찰관·일반직 공무원만 해당)

 응시요건

- 방호·경비 및 보안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방호·경비 및 보안 관련 업무 및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직업군인(부사관 이상)·교정직 공무원 경력

 우대사항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관한법률상 만 55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무도단증 2단 이상 보유자(무도단체는 [붙임3] 참고)

 가점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항목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보호대상자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5. 선 발 방 법

 1차 심사 :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기준

국가 및 지자체,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 경력 자기소개서의 충실도 우대요건 충족 여부 등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합격자로 선정하며,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하여 2배수 초과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지원자가 2배수에 미달할 경우는 결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로 결정한다.

우대요건 관련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공고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2차 면접시험

-서류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평가기준 : 정신자세, 품행, 책임성실성, 지식, 직무이해, 의사표현력 등

-면접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시 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3. 14.() 3. 25.() 10:00

. 접 수 처 : 경찰청 경무계

 주소 : <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무계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앞

 전화 : 02-3150-2421

 약도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확인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제출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접수는 마감일 10: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 서류

 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내역 전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기타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각 1

 서류전형 이후 : 공정채용확인서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등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스탬플러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서류제출 시 [붙임4] 서류봉투 겉면 부착


7. 근 무 조 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채용기간 : 채용일부터 1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별도 연장 없이 근로계약 자동종료

. 임 금 : 직무등급제에 따른 단계별 차등 임금제

. 근무시간 : 교대근무

 

급 여 체 계

 

 

 

1. 기본급 : 직무등급 1등급 1단계 급여 1,887,540

2. 정액수당 : 직급보조비 145,000/, 급식비 140,000/

3. 기타

명절휴가비(기본급 60%, 명절 당일 재직중인 경우), 복지포인트 등 수당 별도 지급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8. 유 의 사 항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시험문제 및 정답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경무계(02-3150-2421)로 문의 바랍니다.


9.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동법 별지의 채용서류반환청구서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