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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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성동구청 | 문의 | 문의강관리과 담당자 02-2286-7032 |
근무지 | 근무지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임금 | 임금월급 2,091,36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4-03-18 ~ 2024-03-20 |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4년 채용공고문.hwpx 2024년 지원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등).hwpx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4-397호
2024년 기간제근로자(금연·금주 단속보조원) 채용공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보건소에서 금연사업 관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근무장소 | 담당업무 |
금연·금주 단속보조원 | 기간제 근로자 | 2명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생활팀)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지원 금연·금주를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금연·금주 환경조성을 위한 지도, 실태조사 등 |
자격기준 및 조건
1년 이상 직무분야(단속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경력증명서 제출)
탄력근무(주말, 야간) 가능자, 컴퓨터 활용 가능자 우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단, 남자의 경우는 병역필 또는 병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기간: 2024. 4.(채용 시) ~ 2024. 11. (※ 예산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
보수 및 근로조건
월급여 기준: 2,091,360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출장비 10,000원/회
근무시간: 월~금, 09:00~17:00 (1일 7시간, 주 35시간)
※ 자세한 보수는 근로계약 체결 시 결정하며, 기타사항은 성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채용일정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24. 3. 18.(월) ~3. 20.(수) 17:00 | 3. 22.(금) (개별 통보) | 3. 25.(월) 14:00 | 보건소 4층 성동아이맘센터 프로그램실 | 2024. 3. 27.(수)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
※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공고 및 접수
원서교부: 성동구청 및 성동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문서 다운로드
접수방법(※ 우편 접수,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방문접수: 성동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건강생활팀 금연사업 담당자
※ 평일 근무 시간(09:00~18:00) 내,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 (우)04706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23길10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금연사업 담당자
※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연락 후 접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17:00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각 1부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해당 분야 자격증 각 1부
기타 유의사항
1.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에 e-mail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4.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성동구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7.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90일까지 유효하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건강관리과 담당자 02-2286-703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