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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금주 단속보조원 채용 공고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2명
기관명 기관명성동구청 문의 문의강관리과 담당자 02-2286-7032
근무지 근무지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임금 임금월급 2,091,36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3-18 ~ 2024-03-2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년 채용공고문.hwpx
2024년 지원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등).hwpx
공고 공고보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4-397

2024년 기간제근로자(금연·금주 단속보조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보건소에서 금연사업 관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22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장소

담당업무

금연·금주

단속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2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생활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지원

 금연·금주를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금연·금주 환경조성을 위한 지도, 실태조사 등


 자격기준 및 조건

 1년 이상 직무분야(단속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경력증명서 제출)

 탄력근무(주말, 야간) 가능자, 컴퓨터 활용 가능자 우대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는 병역필 또는 병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기간: 2024. 4.(채용 시) ~ 2024. 11. (예산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

 보수 및 근로조건

 월급여 기준: 2,091,360(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출장비 10,000/

 근무시간: ~, 09:00~17:00 (17시간, 35시간)

자세한 보수는 근로계약 체결 시 결정하며, 기타사항은 성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채용일정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24. 3. 18.()

3. 20.() 17:00

3. 22.()

(개별 통보)

3. 25.()

14:00

보건소 4

성동아이맘센터

프로그램실

2024. 3. 27.()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공고 및 접수

 원서교부: 성동구청 및 성동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문서 다운로드

 접수방법(우편 접수,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방문접수: 성동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건강생활팀 금연사업 담당자

평일 근무 시간(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 ()04706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2310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금연사업 담당자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연락 후 접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17:00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 (공고문 첨부 양식 사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각 1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해당 분야 자격증 각 1


 기타 유의사항

1.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에 e-mail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4.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

6.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성동구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7.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90일까지 유효하며,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건강관리과 담당자 02-2286-703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