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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수도사업소 시설청소원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1명
기관명 기관명동부수도사업소 문의 문의행정지원과 02-3146-2619
근무지 근무지동부수도사업소 임금 임금연봉 27,713천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3-18 ~ 2024-03-20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 채용공고문(동부).hwpx
붙임1) 채용공고문(동부).hwp
붙임2) 제출서류 양식(응시원서 등).hwp
공고 공고보기

붙임2채용공고문

(동부수도사업소) 공고 제2024 - 1

서울특별시 공무직(시설청소원) 채용시험 공고

동부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40304

동부수도사업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시설청소원

일반

1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건물 내·외부 청소

?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폐기물 처리 등
분리수거장 관리

? 청사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작업 등

- 청사외곽 잡초·낙엽제거, 꽃모식재, 제설 등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고용노동부고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따른 청소분야는 만 50세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6(우선고용직종의 고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신체건강한 자로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자(청소장비 등 운반 포함)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12(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3.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40시간, 18시간(06:00~15:00, 초과근무시간 별도)

? 보수조건 : 공무직(시설청소원)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7,713천원(1호봉) 공무직(시설청소원) 급여표 따로붙임[별지 6]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

-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24.03.04.() ~ 03.15.()

서울시 홈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11

초일 불산입

원서접수

2024.03.18.() ~ 03.20.()

(09:00 ~ 18:00)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3

 

1차 합격자 발표

2024.03.26.()

서울시 홈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1

채용인원의 5배수

2차 시험(면접)

2024.04.02.()

동부수도사업소

3층 북카페

1

 

결격사유 조회

2024.04.04.() ~ 04.08.()

-

3

 

최종 합격자 발표

2024.04.25.()

서울시 홈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1

 

채용 계약

2024.04.29.()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1

 

신규 임용

2024. 5. 1.() ~

동부수도사업소

-

직무교육 등 실시

? 시험일정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03.18.() ~ 03.20.(),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담당 : 곽동헌 02-3146-2619)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13(동부수도사업소) 1층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제출서류

? 필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가족포함),
? 선택 : 청소분야 재직·경력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서류전형 배점 기준 : 20점 만점(경력, 부양가족수)

경력(10)

부양가족 수(10)

관련분야 경력기간

배점

인원()

배점

8년 이상

10

5명 이상

10

5년 이상 ~ 8년 미만

9

4

9

3년 이상 ~ 5년 미만

8

3

8

1년 이상 ~ 3년 미만

7

2

7

1년 미만

6

1

6

경력 없음

5

없음

5

- 경력인정범위: 경력증명서발급으로 시설청소 분야에서 근무경력 증명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경우

- 부양가족인정: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은 각 전형별 만점의 3%, 나머지는 해당없음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자, 3순위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무보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응시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5) 이상일 때는 고득점자순으로 5배수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1차 합격자 공고 시 면접일 확정)

- 평정요소를 상(10~7), (6~4), (3~0)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면접전형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하며, 그럼에도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서류전형성적 순으로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검토 후 최종결정

- 최종합격자(1) 및 예비합격자(1) 결정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등 상세사항은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시 안내 예정

서약서 1, 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1,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
경력증명서(관공서·공공기관, 서울시·산하기관에서의 파견 또는 용역형태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 발생, 근로계약 체결 후 퇴직하는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되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취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 서식) 1

? 이력서(별지2 서식, 최대 2페이지 이내)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 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4 서식)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주민등록등본(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 포함) 1(원본)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장애인 채용의 경우)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해당인원에 한해 제출)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 원서접수 관련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4.03.20() 18)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채용 관련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만료 전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된 것에 한함),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1) 1배수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 취소 관련

-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5)”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담당(곽동헌 02-3146-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