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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정차단속원 채용 공고

구분 구분지역별 일자리 모집인원 모집인원4명
기관명 기관명송파구청 문의 문의송파구청 주차정책과 02-2147-3192
근무지 근무지송파구청 임금 임금월급 1,806,66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본인 방문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3-18 ~ 2024-03-20
첨부파일 첨부파일 1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공고문(안).hwp
2 제출서류(별지서식제1호~6호).hwp
1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공고문(안).hwp외(2파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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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36

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등급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부서

근무조건 및 직무내용

주차단속 및

상황실근무

 

시간

선택제

임기제

9(상당)

마급

4

임용일로

부터

1년 이내

(35시간)

주차정책과

? ~(휴일 포함 주 5일 근무)

? 07:00~23:00, 2 1개조 2교대(월단위 편성)

­ 근무방법 및 시간은 근무명령에 의거 조정가능

? 주차단속 종합행정처리

- 현장단속, 민원상담, 행정처리, 지원근무 등

­ 차단속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전화, 스마트폰, PC )

?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 단속장비(주행형CCTV, 스마트폰, 출력기) 운용법 숙지

­ 현장단속 자료관리 및 결과보고, 단속차량 운전

? 관내 행사 주정차 관련 지원근무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재계약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현장단속 업무수행이 가능한 건강한 자(주말, 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 단속장비(스마트폰 및 주행형CCTV )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65

(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변호사법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공인회계사법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16조의31항에 따른 세무법인

. 외국법자문사법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삭제 바.삭제

? 선발직무분야 응시요건(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자동차운전면허 2(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인정범위: 고일 기준 퇴직 후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기관 등에서 단속업, 운전, 고객상담 및 민원응대, 행정업무 등으로 근무한 경력

4. 보수 수준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의 연봉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 산정

구 분

보수상세

예상연봉액

21,680천원 (1,806,660)

기타 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제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

보험 등

공무원연금, 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가입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3.18.()~3.20.(),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송파구청 주차정책과(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 6)

- 접수방법: 응시자본인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접수는 받지않음)

 

? 시험일정(각 시험 일정과 결과는 구 홈페이지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실기시험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 표

2024.3.22.()

2024.3.29.()

2024.4.2.()

2024.4.15.()

2024.4.16.()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서류전형) 발표: 2024. 3. 22.()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시험(실기시험): 2024. 3. 29.()

문서작성 능력 실기시험

운전능력 실기시험

일시

장소

일시

장소

2024.3.29.()

10:00~11:00

잠실4

정보화교육장

2024.3.29.()

14:00~17:00

관내 주행 시험코스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4. 4. 2.()

. 3차시험(면접시험) : 2024. 4. 15.()

- 1차 서류전형 및 2차 실기시험 두가지 시험 모두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송파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됨

- 면접합격자 발표 : 2024. 4. 16.()

. 임용후보자 등록 : 2024. 4. 17.() ~ 4. 18.()

- 등록장소 : 송파구청 주차정책과(신관 6)

- 등록서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4. 26.()(채용승인 완료 후 발표)

. 임용예정 : 2024. 6~71

면접 결과에 따라 임용일자가 다를 수 있음

. 근무시작

채용분야

등급

(주당근무시간)

인원

근무기간

주정차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35시간)

4

임용 후 1년 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 응시수수료: 송파구수입증지 5,000(송파구청 2층 민원행정과 2~3번 창구)

? 이력서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 직무수행계획서 1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 경력(재직)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

? 운전면허증 2종보통 이상의 자격증 사본 1

? 경찰청 발행 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주소이동 및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규정에 의거 소정의 절차 따라 반환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02-2147-3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