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의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구분 | 구분지역별 일자리 | 모집인원 | 모집인원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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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관명송파구청 | 문의 | 문의송파구청 주차정책과 02-2147-3192 |
근무지 | 근무지송파구청 | 임금 | 임금월급 1,806,660원 |
접수방법 | 접수방법본인 방문접수 | 접수기간 | 접수기간2024-03-18 ~ 2024-03-20 |
첨부파일 | 첨부파일
1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공고문(안).hwp 2 제출서류(별지서식제1호~6호).hwp 1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공고문(안).hwp외(2파일).zip |
공고 | 공고보기 |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 1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6일
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등급 | 인원 |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 근무부서 | 근무조건 및 직무내용 |
주차단속 및 상황실근무 | 시간 선택제 임기제 9급(상당) 마급 | 4명 | 임용일로 부터 1년 이내 (주35시간) | 주차정책과 | ? 월~일(휴일 포함 주 5일 근무) ? 07:00~23:00, 2인 1개조 2교대(월단위 편성) 근무방법 및 시간은 근무명령에 의거 조정가능 ? 주차단속 종합행정처리 - 현장단속, 민원상담, 행정처리, 지원근무 등 주차단속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 (전화, 스마트폰, PC 등) ? 불법주정차 현장단속 단속장비(주행형CCTV, 스마트폰, 출력기) 운용법 숙지 현장단속 자료관리 및 결과보고, 단속차량 운전 ? 관내 행사 주정차 관련 지원근무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재계약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현장단속 업무수행이 가능한 건강한 자(주말, 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 단속장비(스마트폰 및 주행형CCTV 등)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삭제 바.삭제 |
? 선발직무분야 응시요건(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자동차운전면허 제2종(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인정범위: 공고일 기준 퇴직 후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기관 등에서 단속업무, 운전, 고객상담 및 민원응대, 행정업무 등으로 근무한 경력
4. 보수 수준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의 연봉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 산정
구 분 | 보수상세 |
예상연봉액 | 연21,680천원 (월 1,806,660원) |
기타 수당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제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 |
보험 등 | 공무원연금, 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가입 |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3.18.(월)~3.20.(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송파구청 주차정책과(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 6층)
- 접수방법: 응시자본인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접수는 받지않음)
? 시험일정(각 시험 일정과 결과는 구 홈페이지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실기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면접합격자 발 표 |
2024.3.22.(금) | 2024.3.29.(금) | 2024.4.2.(화) | 2024.4.15.(월) | 2024.4.16.(화)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발표: 2024. 3. 22.(금)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실기시험): 2024. 3. 29.(금)
문서작성 능력 실기시험 | 운전능력 실기시험 | ||
일시 | 장소 | 일시 | 장소 |
2024.3.29.(금) 10:00~11:00 | 잠실4동 정보화교육장 | 2024.3.29.(금) 14:00~17:00 | 관내 주행 시험코스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 |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4. 4. 2.(화)
다. 3차시험(면접시험) : 2024. 4. 15.(월)
- 1차 서류전형 및 2차 실기시험 두가지 시험 모두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송파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됨
- 면접합격자 발표 : 2024. 4. 16.(화)
라. 임용후보자 등록 : 2024. 4. 17.(수) ~ 4. 18.(목)
- 등록장소 : 송파구청 주차정책과(신관 6층)
- 등록서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4. 26.(금)(채용승인 완료 후 발표)
바. 임용예정 : 2024. 6월~7월1일
※ 면접 결과에 따라 임용일자가 다를 수 있음
사. 근무시작
채용분야 | 등급 (주당근무시간) | 인원 | 근무기간 |
주정차단속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4명 | 임용 후 1년 내 |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송파구수입증지 5,000원(송파구청 2층 민원행정과 2번~3번 창구)
?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운전면허증 2종보통 이상의 자격증 사본 1부
? 경찰청 발행 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주소이동 및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규정에 의거 소정의 절차 따라 반환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02-2147-3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